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025 | 지방 | 2004-01-29
2004-0025 (2004.01.29)
취득
기각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고,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청구인의 사돈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입증됨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처분청이 2002.1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에 대한 심사청구는각하하고, 2003.7.10. 부과고지한 취득세 가산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호 토지 43㎡, 건축물 145.7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2.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2002.4.10.)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31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44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11.에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21조제2항의 중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 취득세 중가산세(60%) 3,720,000원을 2003.7.10.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95,130,006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직권으로 취득세는 2,283,120원(가산세 포함)으로, 중가산세는 1,141,560원으로 2003.10.9.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2002.3월경에 동남아를 여행하면서 부상을 당하여 귀국후 새로이 이사할 주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잔금지급일을 수차례 변경하다가 2002.4.30.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등기 전매라고 하여 중가산세까지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 지 여부와 미등기 전매로 보아 중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광업법 수산업법 선박법 산림법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21조제2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및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2.28.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10,000,000원, 잔금지급일을 2002.4.10.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3.4.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매도인인 청구외 ㅇㅇㅇ는 2002.4.24.과 2002.5.7. 2회에 걸쳐 잔금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2002.9.23. 및 2002.10.7. 2회에 걸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주택은 2002.11.14. 청구인과 사돈관계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서 처분청이 2002.11.11. 부과고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2002.11.15. 수령하고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7.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된 사실을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도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취득세 중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4.30.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매도인인 ㅇㅇㅇ는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일이 경과할 무렵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4.25. 취득신고를 한 사실과 매도인인 ㅇㅇㅇ가 2회에 걸쳐 잔금지급기한을 연장하여 2002.5.22.까지 잔금을 지급하도록 촉구한 사실과 2차례에 걸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구한 사실, 청구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와 청구외 ㅇㅇㅇ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인 2003.6.2.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러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매도인인 ㅇㅇㅇ에게서 곧바로 청구인과 사돈지간인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취득세 중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