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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01. 08. 선고 2014나28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환송판결 대법원-2012-다-45207(2014. 02. 13)

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1차 공매자산에 대해 매수자가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차경매를 한 경우 국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

2014나281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박AA

피고

대한민국 외 1인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1. 8.

주문

1.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및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피고 서울특 별시는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각 2011. 2. 15.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의 고 들에 대한 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된 부분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위와 같은 청구만 남았다).

항소취지

주문

제1,2항과 같다.

이유

1.기초사실

"가. 송BB 소유인 CC시 DD동 225-4 전 136㎡(이하'이사건부동산'이라한다)에1999. 1. 14. 주식회사 EE은행이 채권자인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나. FF구청은 2001. 10. 22. 송BB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GG세무서는 2001. 10. 27. 송BB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각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쳤다. GG세무서는 2005. 6. 27. HH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이하이 사건공매'라 한다)을 의뢰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 입찰하여 2005. 9. 21.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는 매각결정을 받고 2005. 11. 21.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농지법 제8조가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라. HH공사는 2005. 12. 13. 위 매각대금에서 공매행정비 OOOO원을 공제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OOOO원을, 피고 서울특별시에 OOOO원을 각 배분 하였다.

마. HH공사는 가압류 채권자인 주식회사 EE은행으로부터 위 가압류 채권을 양수한 다음 집행권원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8타경1094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8. 5.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육II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9. 3. 2.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 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1호증, 을 나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매 후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 어 육II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결국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매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서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하였고, 채무자 송BB는 무자력이므로 배분채권자인 피고 들은 민법 제57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배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이 사건 공매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농지법 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 원소유자 송BB에 대한 가압류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육II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매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576조, 제578조)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576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러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941 판결 참조). 즉, 가압류 결정의 기입등기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가압류 결정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그 가압류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 이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원인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민법 제578조 제1항은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조항에서 말하는 '경매'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9항에 따라 HH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도 포함된다. 그런데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참조). 또한,농지법상 농지에 관한 공매 절차에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공매대상 농지의 원소유자가 여전히 그 농지의 소유자이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65147 판결 참조),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채권에 근거한 민사집행절차에서 그 농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적법하게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매절차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민사집행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 결과일 뿐이므로, 공매절차의 매각결정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원인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민법 제578조, 제576조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민법 제578조제576조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에게 배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