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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청구외 ○○ 등 4인과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1816 | 상증 | 1997-11-07

[사건번호]

국심1997중1816 (1997.11.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동일직장관계의 특수관계로보아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했으나 의료보험목적으로 적만 두고 실제는 당해법인에 근무안했으므로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가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6.12.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 2,013,7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 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93.10.18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OOOOOO OO에 본점을 둔 청구외 OO금속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그 대표이사 청구외 OOO 등 4인이 인수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 54,000주(1주당 가액 5,000원)를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과 함께 인수함에 있어서 청구인 몫으로 1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증자대금으로 5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94.1.1~1994.9.30 기간중 6,000,000원의 급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인수한 청구인과 그 인수를 포기한 청구외 OOO외 3인이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인수에 따른 평가이익(8,950,000원)을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6.12.19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013,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2.17 이의신청, 1997.5.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영업(보험대리점)을 영위하기 위해 8년6개월간 재직해온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을 1993.8.31. 퇴직하고 그 사업의 준비기간(93.9.1~94.2월)중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간의 보험료 차액의 부담을 덜기 위해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의 근무당시 보험가입 등의 업무관계로 알게 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 등에게 양해를 얻어 동 법인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재하였을 뿐 청구외 법인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바,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에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과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추정하여 위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 등이 인수포기한 신주의 인수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를 다른 사람이 인수한 경우 그 인수자가 당해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다면 그 인수자가 받은 이익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과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외 OOO 등간에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94년도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법인의 직원으로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 등과는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규정한 동일직장관계에 있고, 또한 청구외 법인은 93년도의 매출액이 27억원, 자본금 2억원의 영세법인으로서 소규모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상 주주간 친분관계가 있어야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4인과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제1항을 보면, “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호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제1항 각호에서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을 보면,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8호에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2항에 “영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1993.10.18.자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 등 4인의 인수포기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 54,000주중 10,000주를 인수한 사실, 청구외 OOO 등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사실, 청구외 법인이 1994.1.1~1994.9.30 기간중 6,000,000원의 급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청구외 법인의 관할 안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 되어 있는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은 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인수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8,950,000원)을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종전의 직장을 퇴직하고 사업준비를 하던중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子의 병(선천성 심장판막증) 때문에 지역의료보험보다 그 보험료의 납부액이 적은 직장의료보험의 자격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전의 직장근무중 업무관계로 알게 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에게 부탁하여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그 적만을 두었을 뿐 실제 청구외 법인에서 근무하고 급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가)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5.3.1부터 1993.8.31까지 약 8년6개월동안 위 법인에 근무하였고 그 최종직위는 OO영업소의 영업소장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2.2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과 체결한 ‘손해보험대리점 계약증서’의 작성일은 1994.1.23로 확인되고 있다.

(나) 한편, OO대학교 의과대학 OOOO병원장이 발행한 입퇴원증명서 및 동 병원의 흉부외과 의사(청구외 OOO, OOO)의 소견서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子 청구외 OOO(1991.3.25생)은 1992.5.1~5.15 기간중 선천성 심장판막증 치료, 1992.6.17~6.26 기간중에는 1차 심장수술, 94년도에 2차 심장수술, 1997.8.10~9.2 기간중 3차 심장수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리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을 조합원으로 한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발급받은 의료보험증(조합기호 OOOO, 증번호 OOOOOOO)의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9.10 위 조합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1994.8.1 자격을 상실하였고, 청구인의 처와 자녀 2인이 그 부양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 O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동 예좌의 1995.8.29자 입금란에 청구외 OOO의 동생 청구외 OOO이 15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사실과 청구인의 진술을 모아 보면, 청구외 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94년도 급여 6,000,000원과 관련하여 OO세무서장이 1995.8.16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151,580원은 청구외 법인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법인(1994.8월경 부도로 폐업상태에 있음)이 1994.1.1~9.30 기간중 청구인에게 6,000,000원의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같은 기간중 서울에서 보험대리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이 그 거리가 먼 경기도 시흥시 OO동 소재 청구외 법인에 월 60만원의 급료를 받고 실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위 6,000,000원의 급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의 실제 부담자가 청구외 법인측으로 보이는 데 만약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고 급료를 받았다면 위 종합소득세를 청구외 법인측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는 점, 기타 청구인의 子가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심장수술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단지 직장의료보험의 수혜자 자격의 취득목적에서 청구외 법인에 그 籍만을 두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법인에 실제 근무한 것을 전제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이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청구외 OOO 등이 인수포기한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