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그세의 감면
2016구단9460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김〇〇
〇〇세무서장
2017. 7. 5.
2017. 8.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11,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13. 〇〇시 〇〇동 197-20 전 20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2001. 7. 31. 같은 동 206-7 도로 46㎡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위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로 각 취득한 후 2014. 10. 17. 소외 장AA에게 위 토지 모두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811,7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상속인 김BB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그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 가지, 옥수수 등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위 토지는 2014. 10.경 양도할 때까지 원고가 직접 경작을 하던 농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이러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가 '농지'라는 점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원고의 8년 이상 자경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과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5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갑 3 내지 7, 갑 12 내지 14, 갑 1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반면에 그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는 1995. 4. 19.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인근의 〇〇시 〇〇동 197-3 외 3필지에서 'C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그 기간 중의 총 수입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1995년도를 제외한 1996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모두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상 위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의 대부분이 경작기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1993년 혹은 200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 199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기간 제외)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 설령 원고에게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주유소 운영자로서 고액의 매출 및 사업소득을 취득해 온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일부 영농자재 구입내역이나 간이영수증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경작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점, 인근 주민 등의 사실확인서나 인우보증서 등의 기재 역시 제3자가 원고의 경작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의 내용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토지에서 생산・수확한 농산물의 판매 혹은 소비처에 대한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은 원고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부족하거나 믿기 어렵다.
3) 이 사건 토지의 농지 여부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이로써 곧바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예비적으로 본다.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유소 벽과 포장 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양도일 무렵인 2014. 8.경 촬영된 사진(갑 9의 1, 2)에 의하면 그 장소에 실제로 밭작물이 식재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제2토지는 양도 당시 그 지목이 도로에 해당하였고 피고 조사공무원도 항공사진이나 지도를 통해 위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원고도 그 일부가 도로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각 대지나 잡종지로 종합과세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8 내지 11, 갑 15, 1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2014. 10. 양도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