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670 | 지방 | 2013-12-03
[사건번호]조심2013지0670 (2013.12.03)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쟁점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법령의 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참조결정]조심2011지095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1.1.25. OOO를 취득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268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을 2013.1.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2호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매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가 부득이 ‘등록’이라는 법적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매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만 한다는 점에서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의 등록행위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르고, 청구인이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는 신조차(新造車)의 취득과 같이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행위세 과세의 근본 취지와 자동차 등록의 목적이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은 매매용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 후 1년 이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자동차를 매각하려고 노력하므로 상품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주행거리와 자동차의 사용(私用) 등으로 판별해야 할 것이므로 시장 불경기로 인한 판매부진은 천재지변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또한, 「지방세법」제268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음’은 과세요건인 동시에 과세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정당한 사유여부의 판별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사용(私用)이나 주행거리 등 개개의 과세요건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이 과세요건의 확인 및과세근거의 기재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제10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73조의 2에 의하면,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로 정의되며, 그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에게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 및 제125조에 의하면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며, 등록세의 납세지는「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은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므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제268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등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의 특성상 그 매매 유예기간 1년이 결코 짧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매각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매매업자의 일반적인 영업행위이며,
경기침체 및 비인기 차종 등으로 상당기간 매각광고를 하였으나 경기침체로 1년이 경과하여 손실매각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사유를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부과처분이며,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이러한 조사절차가 세법상 다소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기간 내에 있는 이상 그 기간 내에는 항상 직권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분명하면 그 다툼은 실익이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OOO 이 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쟁점자동차가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이 건 처분이과세요건 및 과세근거의 하자로 인한 위법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5.1.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자동차관리사업등록 2003.12.3)을 하였고, 2011.1.25. 쟁점자동차를 OOO에 매매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면서 상품용 차량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아 2012.2.22. OOO에 매도하였다.
(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자동차정비업체 발행)에 의하면, 쟁점자동차 매입시 주행거리와 매도시 주행거리가 동일(8,903㎞)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5.13.부터 OOO 매매단지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였으나 광고시 제시한 판매가격이나 가격조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제시는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이 작성한 사유서에는 “경기침체 및 비인기 차종으로 배기량이 3500cc로 대중적이지 못하여 상당기간 광고를 냈지만 1년 경과후 막대한 손실로 매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가 부득이 ‘등록’이라는 법적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매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만 한다는 점에서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의 등록행위와는 그 성격이 확연히 다를 뿐 아니라, 신조차(新造車) 취득과 같이 형식적인취득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에서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차량”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이때「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되,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쟁점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등록자인 청구인이 매매용으로 승계취득 한 사실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자동차는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고,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매매용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 후 1년 이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자동차를 매각하려고 노력하므로 상품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주행거리와 자동차의 사용(私用) 등으로 판별해야 할 것이므로 시장 불경기로 인한 판매부진은 천재지변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법」제26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데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OOO,
특히,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는판매를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광고활동 여부, 광고시 판매가격의 지속적인 하향조정 여부, 다른 용도로의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OOO.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경기침체와 비인기 차종이라는 이유로 유예기간내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중고자동차의 특성상 충분히 예견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고,
또한,쟁점자동차 매입이후 2011.5.13.부터 OOO 매매단지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광고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자동차매매업자의 일반적·통상적 영업행위에 불과하고, 광고시 제시한 판매가격 및 가격의 하향조정 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지방세법」제268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음’은 과세요건인 동시에 과세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정당한 사유여부의 판별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사용(私用)이나 주행거리 등 개개의 과세요건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이 과세요건의 확인 및과세근거의 기재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법」제120조 제3항은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쟁점자동차가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8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20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조사 등을 통하여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방세법」제268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한 점 등을 볼 때,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 및 근거를 모두 갖춘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차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지방세기본법
제19조(근거과세)
②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