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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2후1554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3.8.15(950),2022]

판시사항

출원고안이 등록고안과 기술적 구성이 일부 다르나 공지된 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작용효과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고안이 등록고안과 기술적 구성이 일부 다르나 공지된 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작용효과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양섬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완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세실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5.4.10. 출원하여 1988.6.11. 실용신안등록 제37115호로 등록된 실용신안(이 뒤에는 “이 사건 고안”이라고 약칭한다)과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가)호 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고안”의 걸림턱(3")에 절단칼(4)을 끼우는 구성은 “(가)호 고안”의 걸림턱(37)에 절단칼(33)을 삽착시키는 구성과 동일하나, “이 사건 고안”의 작동간(3) 및 그 덮개(5)와 “(가)호 고안”의 판스프링(38) 및 (39)의 각 구성이 전혀 다르고, “이 사건 고안”의 브래킷(2)가 “(가)호 고안”에는 없으며, “이 사건 고안”의 작동간(3)은 코일스프링(6)과 핀(7)으로 브래키트에 탄설시켜 고정판(1)에 부착시키는 것인데, “(가)호 고안”의 판스프링(38)은 고정판(31)(31')의 부착면(32)에 볼트로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절단장치의 기술적 구성이 서로 다르고, 작용효과도 “이 사건 고안”은 작동간(3)에 협지된 덮개(5)에 밀대장치의 충격이 반복하여 작동간(3)에 전달되어 절단칼(4)이 출입공(1')을 따라 항상 수평상태로 정확하게 스팽글(Spangle)연결체(S)를 절단하는 효과가 있으나, “(가)호 고안”은 판스프링(38) 위에 있는 판스프링(39)에 밀대장치의 충격이 반복하여 판스프링(38)에 전달되어 절단칼(33)이 출입공(34)을 따라 왕복하면서 스팽글연결체(S')를 절단하게 되어 “이 사건 고안”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서로 다르므로, 두 고안은 그 목적이 동일하나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상이하여 “(가)호 고안”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안”의 핵심적 기술의 요지는, 종래의 고안에서는 절단칼날과 절단용 판스프링이 한 몸체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고안”에서는 절단칼(4)을 별도로 만들어 작동간(3)의 덮개(5)에 부착하고 작동간(3)의 절단칼 걸림턱(3'')에 절단칼 요입홈(4')이 들어오게 하여 절단칼의 걸림턱(3'')과 요입홈(4') 사이에 절단칼(4)이 유동할 수 있는 간격이 있게 함으로써 절단칼(4)이 스팽글을 절단함에 있어서 수평상태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하부에 절단칼 출입공(1')을 설치하여 절단칼(4)이 그 출입공(1')에 끼워진 상태에서 작동되게 함으로써 절단칼(4)이 움직이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종래 절단장치의 절곡부에 손상이 생김으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있는 고안인데 비하여, “(가)호 고안”도 절단칼(33)을 별도로 만들어 종래에 사용되고 있던 판스프링(37)(38)(39)에 삽착하고, 그 하부에 절단칼 출입공(34)을 설치하여 절단칼(33)이 그 출입공(34)에 끼워진 상태에서 작동되게 함으로써, 종래에 절단칼이 부착된 판스프링의 절곡부에 생기던 손상을 피할 수 있는 고안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가)호 고안”은 절단칼 출입공(34)을 설치하여 절단칼(33)이 그 출입공(34)에 끼워진 상태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고, 판스프링(37), (38), (39)과 한 몸체가 아닌 별도의 절단칼(33)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고안”과 그 기술적 구성이 같다고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구성으로 인하여 절단칼(33)이 스팽글을 절단함에 있어서 수평상태로 움직일 수 있게 됨으로써 종래의 고안에서 절단칼과 한 몸체를 이루었던 판스프링의 절곡부에 생기던 손상을 피할 수 있으므로, 그 작용효과도 “이 사건 고안”과 같다고 볼 수 있는바, 비록 절단을 마친 절단칼(33)을 복귀시키는 장치가 호일스프링(6)의 탄발력에 의하는 “이 사건 고안”과 달리 종래에 사용되던 판스프링(37), (38), (39)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그 부착장치 등의 기술적 구성이 “이 사건 고안”과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미세한 차이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필요에 따라 이미 공지된 기술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차이로 인하여 새롭게 상승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가)호 고안”과 “이 사건 고안”이 그 목적은 동일하지만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