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802 | 소득 | 1993-06-26
국심1993서0802 (1993.6.26)
종합소득
기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더라도 그 계산이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92.11.16 국세심판소의 경정결정이 있었으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음.
국심1992서218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가. 사실
청구인은 88.6.24 청구외 OO엔지니어링(주) (이하 “OO엔지니어링”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외 OO정유(주) (이하 “OO정유”라 한다)발행 주식 420,000주를 1주당 7,500원씩으로 하여 양수하였다.
나. 과세처분
처분청은, 이 건 주식거래당시 주식의 가액을 1주당 19,567원으로 평가하고 OO엔지니어링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위 평가액과 청구인의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OO엔지니어링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가산한 후 청구인에게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8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451,710,000원 및 동 방위세 90,342,000원을 추가 자진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결정을 하고 92.11.19 과세표준과 세액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2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주식평가를 위한 재산평가시 채권최고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동항 제1호 다목에서는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주요 요소인 순자산가액은 주식평가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의미를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전체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 2에 규정된 채권최고액으로 적용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5조의 2는 직접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중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관해 정한 특칙일 뿐이므로, 전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의미를 동 다목이 속해 있는 동법시행령 제5조에 정해진 각종 평가방법만을 적용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해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 단순히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하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라고 한 점으로 보아서도 이해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2) OO정유 소유의 OO공장부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안분계산 처분에 잘못이 있음
처분청에서는 OO엔지니어링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국심 92서2181, 92.11.16)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선취·후취담보재산으로 안분계산하면서 담보권 설정시에는 후취자산이었으나 86.5.30 까지 완성되어 양도담보로 제공된 자산가액(212,137백만원)을 선취담보가액에 가산하여 안분계산하고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주식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채권최고액 안분계산방법은 상속세법에 근거없는 자의적인 방법이고 설사 안분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안분계산기준은 동일하게 하여야 하므로 모든 담보용재산의 건설이 완공된 후 실가액을 감정평가하여 실가액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든지, 완공전이어서 이를 알 수 없다면 당초 담보권 설정시 사업계획상의 건설예정원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평가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의 “이 영이 정하는 바”는 동법시행령 제5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법시행령 전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동법시행령 제5조의 2(담보재산가액의 평가)도 포함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동지, 국심 85누1704, 86.1.10)하다 할 것이고,
2)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더라도 그 계산이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92.11.16 국세심판소의 경정결정(92서2181호)이 있었으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비상장주식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와
2) OO정유 OO공장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선취담보가액과 후취담보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인지 그리고 안분계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과 주식양도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다. 채권최고액에 의한 재산평가의 타당 여부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당시에 적용되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나목에 1주당가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항 다목에는 전시 나목에 규정된 계산식중 순자산가액은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있는 “이 영”을 특별히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만한 근거도 없고,
②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재산의 평가와 일반적인 상속·증여시의 재산평가 및 증여의제시의 재산평가를 각기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며,
③ 재산평가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담보제공된 재산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평가대상재산의 실제가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담보거래의 실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87누534, 90누2062 등 다수 판결) 이 건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재산평가에 있어서 담보제공된 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선취·후취담보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의 경우 안분계산하는 것인지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권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당해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담보제공된 재산을 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담보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실제가액에 부합한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담보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담보제공 자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정한 실제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 규정은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② 이 건 경우 85.12.14 OO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에 의하면 당시에 현존하던 선취담보물 외에 후취담보물로서 건설예정인 건축물·구축물 및 기계장치등도 담보목적물로 함으로써 선취담보물과 후취담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안분계산대상이며, 계산기준 시점은 주식거래당시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