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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777 | 양도 | 2004-06-07

[사건번호]

국심2004중0777 (2004.06.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무사사무실 이전이 소득세법상 3년 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 OOOOOOOOO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1.9.25.에 취득하여2003.4.15. 양도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3호에 의거비과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거 이전은사업상 형편에 따른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3.8.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 소득세 1,327,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처분의 사유가 사업상형편(OOO OOO OOOOOOO OOOO OOOO OO)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제89조같은법 시행령 제154조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에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처분하는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령의 입법목적에비추어 볼 때,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고 청구인의 남편이 종사하는 법무사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근거로 제시하는 소득세법 제89조같은법 시행령 제154조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의한 비과세 범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거 이전 사유인 ‘사업상의 형편’의 경우는 1996.1.1.이후 삭제되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남편의 법무사 사무실 이전이 소득세법상 3년이상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3.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삭 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3. 4. 14 개정)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2003. 4. 14 개정)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1998. 8. 11 개정)

2.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996. 3. 30 개정)

5.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6.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000. 4. 3 신설)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쟁점주택을 2001.9.25.에 취득하여2003.4.15.양도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3호에 의거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으로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거이전은 사업상 형편에따른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하여 비과세를배제하고 2003.8.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7,500원을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쟁점주택의 처분의 사유가 사업상 형편(OOOOOO OOOOOOO OOOO OOOO OO)에 따른 것이나 소득세법 제89조같은법 시행령 제154조같은법시행규칙제71조규정의 입법 취지로 보아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하는 규정이아니고 청구인의 남편이 종사하는 법무사도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부동산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소득세 대상으로주장(OOO OOOO OO O OOO OO)하는 근거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과 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2호와 제4항 4호에 의하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의 이전사유는 청구외 이OO(OOOO OO)의 법무사사무실 이전에 따른 것임을 청구인이제시한 법무사이OO사무소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OO은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영 사업자 해당하며, 법무사 사무실이전에 따라 거주하는주택을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상 형편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에해당하는 것으로서 1996.1.1.이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쟁점주택 양도사유가 사업상 형편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조항 적용을 배제하고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