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723 | 법인 | 2012-12-21
[사건번호]조심2012서1723 (2012.12.21)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주식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의 실질적귀속자를 청구법인들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참조결정]조심2008서378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에 대하여 한 불복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일부 사업연도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은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들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자들이 OOO법인 등(처분청은 이들을 명의사업자로 보고, 청구법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았다)의 명의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 O OOOOO OOO OOOO
나.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의 지급자들이 OOO법인 등의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청구법인들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과정에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은 발생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일부 존재하게 되었고,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들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결정세액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 있는 점,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은 실지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점, 이 경우 명의사업자가 납부한 세액도 실지사업자가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사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결정세액이 발생한 모든 사업연도의 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이하 이 건에 대한 판단을 하기로 한다.
2. 처분개요
가.OOOO은행 주식 관련 배당 및 양도
(1)청구법인 1,3,4,5,6,7,8(청구법인2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OOO 법인인 OOO Holdings, SCA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투자지분을 보유하였고, OOO Holdings는 2003.10.부터 2006.5.까지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 발행주식약 416,750,000주(지분율 64.6%)를 OOO만원에 취득하였다.
(2)OOO은행은 2007.4.경 OOO Holdings에 배당금 OOO만원을 지급하면서 한·OOO 조세조약 제10조의 규정을 따라 원천징수세율 15%를적용하여 OOO만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3)OOO-OOO Holdings는 2007.6.22. OOO은행 주식 87,707,328주(지분율 13.6%)를 OOO만원에 양도하였는데,한·OOO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과세권이 없음에도불구하고 매각 주간사인 OOO증권 OOO지점은 국세청과의 마찰을 염려하여 위 양도가액의 11%(주민세 포함) 상당액인 OOO만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나. OOO건설 주식 관련 배당 및 양도
(1) 청구법인들 중 1,2는 OOO 법인인 OOO Holdings Ⅰ, SCA 및 OOO Holdings Ⅱ, SCA(이하 두 법인을 합하여 ‘OOO Holdings’라고 한다)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투자지분을 보유하였고, OOO Holdings는 2003.5.부터 2004.12.까지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 발행주식 26,265,078주(보통주 26,258,719주, 우선주 6,359주)를 OOO만원에 취득하였다.
(2) OOO건설은 OOO Holdings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한·OOO 조세조약 제10조의 규정을 따라 지급금액의 15% 상당액인 OOO만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3) OOO Holdings는 2007.8.21. 위 보유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OOO홀딩스(이하 “OOO홀딩스”라 한다)에게 OOO억 원에 양도하였고, OOO홀딩스는 한·OOO 조세조약 제13조의 규정을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다. OOO 주식 관련 배당 및 양도
(1) 청구법인들 중 1,2는 OOO 법인인 OOO Holdings, SCA 및 OOO Holdings, SCA(이하 두 법인을 합하여 ‘OOO Holdings’라 한다)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투자지분을 보유하였고, OOO Holdings는 2002.11.부터 2005.12.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발행주식 7,544,595주를 OOO만원에 취득하였다.
(2)OOOO는 2006년경 OOO Holdings에게 배당금 OOO만원을 지급하면서 한·OOO 조세조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15% 상당액인 OOO만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3) OOO Holdings는 2007.8.9. 위 보유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만원에 양도하였고, OOO은 한·OOO 조세조약 제13조의 규정을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2008.7.7.경 OOO은행 주식의 배당 및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는 OOO Holdings가 아닌 청구법인1,3,4,5,6,7,8 및 투자자로 참여한 OOO Partners IV Korea, Ltd.이고, OOO건설 및 OOO 주식의 배당 및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는 OOO Holdings가 아닌 청구법인들 중 1,2 및 OOO Partner IV Korea, Ltd.라고 보는 한편, 청구법인들 및OOOOO Partner IV Korea, Ltd.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마.청구법인들 및 OOO Partners IV Korea, Ltd.는 2008.10.1.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2010.6.10.기각결정을 하자,청구법인들 및 OOO Partners IV Korea, Ltd.는OO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한편, OOO펀드의 OOO 주식회사 투자와 관련한 부과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OOO은 상위 투자자로서 청구법인들과 유사한유한파트너십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당초 처분 중 OOO Partners IV Korea, Ltd.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만이 잔존하게 되었다OOO.
사. 처분청은 2012.2.13. 위 소득세 과세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법인세 신고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세목을 달리하여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이건 각 주식 양도소득 전체를 GP의 성과보수 배분율 상당 21%를 적용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배분하여 <표1>과 같이 새로이 법인세를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무신고 가산세 산정 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이 건 각 주식 양도소득은 한·OOO 조세조약에 따라 OOO만이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한·OOO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양도자가 다른 체약국의거주자인 경우 원천지국에서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제한되므로 한·OOO 조세조약상 양도 주체가 주식의 법률상 소유자 및 양도인에 해당하면 당연히 양도인의 거주지국만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OOO-Holdings, OOO Holdings 및 OOO Holdings는 ① 사업상 필요에따라 OOO에 설립되었고, ② OOO에 현지에 인적·물적 요소를 갖춘투자 지주회사이고, ③ 주식의 법률상 양도인으로서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을 직접 수취하였으며, ④ OOO 당국 역시이를 명확히 확인하고있으므로, OOO-Holdings, OOO Holdings및 OOO Holdings는OOO 거주자로서 이 건 각 주식을 양도한 것이 명백하므로 한·OOO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에 따라 OOO만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있다.
(다)따라서 OOO-Holdings, OOO Holdings 및 OOO Holdings가 아닌간접적인 출자자에 불과한 청구법인들이 이 건 각 주식을 양도하였음을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청구법인들에 대해서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으며, 처분청의 귀속소득 산정방식 역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
(가)국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장소를 통하여 OOO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 활동이 아닌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 건 각 주식의 양도행위는사업 활동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고정사업장이 성립될 수 없고, 한·OOO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본질적으로주식 양도행위는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산의개량, 조성 및 판매 등의 상업적 활동이 개입되지 아니하므로주식 양도행위 그 자체로는 사업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 OOO펀드의 관계사인 OOO Advisory Korea, Ltd.(이하 ‘OOOAK’라고 한다) 및 OOO Advisor Korea, Inc.(이하 ‘OOOAK’라고 한다)의 국내 사업장소는 청구법인들의 고정사업장이 될 수없고, OOOAK 및 OOOAK는 국내에서 자신의 고유 업무인 투자대상 발굴업무 및 투자대상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 청구법인들의 사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라) 투자자금의 모집, 투자 및 회수의 의사결정 및 투자자금 반환이라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되었고, 국내에서는그 업무에 부수하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이 수행되었을 뿐으로, 그와 같은 활동은 OOOAK와 OOOAK의 고유 업무에 불과하며, OOO 리 등이 투자대상회사인 한국OOO은행 등의 이사로 근무한 것 역시 투자대상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청구법인들의 업무로 볼 수 없다.
(마) 고정사업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소득은 당해 재산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세될 수 있으나〔한·OOO 조세조약 제8조 제6항 (b)〕, 이 건 각 주식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국내에서의활동이 양도소득을 실현하는데 실질적 요소가 된 것으로도 볼 수없으므로 결국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18),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그처분이 이루어지고, 이 건 각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2007사업연도에는 국내에서의 어떠한 활동도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러한 점에있어서도 처분청의 고정사업장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
(바) 또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독립기업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산정되고, 이는 국내 활동과 국외 활동을 분리하여 각각의 독립된 경제주체로 가정한 다음, 독립된 제3자가 취득하였을 이윤을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이 건 각 주식 양도소득 전체를 GP의 성과보수 배분율 상당이라고 주장하는 21%를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국내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있는바, ①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OOO 리 등의 성과보수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는 점, ② 처분청은 자본제공자인 LP에 대해서는 투자의 성과를전혀 배분하지 않고 있는 점, ③ 각 거래별로 기능 및 사실분석을 통해개별적으로 귀속 이윤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귀속이익 산정방식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특히 이 건 각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과는 달리 그전부를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키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부당하다.
(3) 무신고 가산세 산정의 오류
(가) 청구법인들의 이 건 각 주식 배당 및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 건 처분 세액을 초과하는 원천징수·납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미 원천징수·납부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그 범위 내에서 원천납세의무가 소멸하므로, 소멸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각 주식의 출자자인 OOO Holdings, OOO Holdings, OOO Holdings는 정당한 사업목적에 따라 OOO에 설립된 투자지주회사로서 이 건 각 주식 양도소득은 한·OOO 조세조약에 따라 OOO만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설령 청구법인들을 이 건 각 주식의 귀속자라고 하더라도 이 건 각 주식의 양도를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들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물리적인 사업장을 설치한 사실도 없으며 국내에서 수행된 업무 역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고, 2007사업연도의 경우에는국내에서의 어떠한 활동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볼 여지가 전혀 없고, 이 건 주식 역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처분청의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산정 방식은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아니라 그 배분율 산정방식도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고,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과 달리 국내 고정사업장에 그 소득 전부를귀속시키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 논리적인 모순이며,
처분청은 이미 원천징수·납부가 이루어진 세액에 있어서 조차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부과처분도 할 수 없는 세액에 관하여 무신고가산세를부담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직접투자 주주들을부인하고 청구법인들에게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이 건 주식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의 명목상 귀속자는 OOO Holdings SCA(OOO은행의 경우), OOO Holdings Ⅰ·Ⅱ SCA(OOO건설의경우), OOO Holdings SCA, OOO SLF Holdings SCA(OOO의 경우)인데,이들은 모두 OOO펀드가 국내기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조세회피지역인 OOO에 설립한 법인들로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가OO, OOOOOOOOO OO OO 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으로 동일하고, 같은 주소에 OOO 펀드의 OOO 법인을 관리하는 회사인 OOOCapital Management, SPRL사무실이 소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들은 모두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OOO에 설립된 전형적인 도관회사들이다.
(나)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1994.4.15. 선고 93누13162 판결)은 ① 그 적용의 전제로서, 체약국에 형식적으로만 그 주된사무소를 등록하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사무소 등을 두고 영업을수행한 법인이 아니라면 그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라고 볼 수 없고,②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의 혜택을 받으려면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그 조세조약의 체약국에만 있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자 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청구법인들이 OOO의 거주자로서 한·OOO 조세조약을 적용받으려면 실질적으로 OOO에 주사무소 등을 두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점및 이 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OOO에만 있다는 점에대하여 청구법인들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 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OOO에 있음은 전혀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한·OOO 조세조약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OOO 거주자가 아닌 자가 한국 내에 투자를 할 목적으로OOO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이름으로 한국 내에서 자본이득을 취득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그 법인이 거주지인 OOO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없고 한국 내에서의 거래행위도 독자적인 경제적이익과 사업목적 없이 원투자자를 위한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수행한 것일 뿐, 그 실질적인 거래주체는 원투자자이고 그 법인의 OOO거주자로서의 지위는 오로지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한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한·OOO 조세조약상의 ‘거주자’ 또는‘양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투자자가 그러한 거래형식이나외관만을 내세워 OOO 법인이 거래행위의 주체임을 이유로 한·OOO조세조약의 조세감면 또는 면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전고등법원 2010.10.28. 선고 2010누755 판결 등 다수). 소득귀속의 관점에서도 조세조약상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소득이 귀속하려면 먼저 그 나라의 국내세법상 과세요건이충족되어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과세권을 배분하는 조세조약의 각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생기므로, 위 명목상 법인들이 이 건각 소득의 귀속자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내세법 적용의 문제라고 할 수있다.
따라서,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른 경우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1997.10.10. 선고96누6387 판결, 1999.5.28. 선고 97누13863 판결 등)는 일관되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인 주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관회사의 실체를 부인하여 청구법인들을납세의무자로 본 것이고, 또한 조세심판원(조심 2008서3787, 2010.6.24.)은청구법인들이 국내 투자활동 즉 주식을 매입·보유·매각하면서 수취한 주식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청구법인들은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청구법인들을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시킨 소득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OOO펀드는 처음에는 기업·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와예금보험공사, 시중은행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과 부동산을 인수하면서사업 활동을 하다가, 2001년 이 건 OOO펀드 Ⅳ를 설립하여 그 자금으로OOO은행, OOO건설, OOO 등을 인수하였고, OOO은행 인수를 추진하면서 2003.9.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은행법상 동일인 현황을 보면, OOO펀드는 아래 <표2>와 같이 기타투자기관 14개,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 4개, 도로건설업 1개, 금융리스업 1개, 타일 등 요업 1개, 비주거부동산관리업 1개, 채권추심신용정보업 1개(총 보유자산 OOO억원 상당)로 이루어져 있어 단순한 펀드가아니라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사실상 외국계 기업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4.2.경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제한되는 기업집단(재벌) 선정을 위해 사전자료를 요청한 사실도 있다.
OOOOOOOOOO OOOO OOO OOO OO(OOOOOOOOO)
(OO: OOO)
(나)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려면 그 장소에서 비거주자 또는 그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9229 판결 참고), 구체적인 사업활동의 내용을 살피지 않고 청구법인들이 거둔 소득이 보유한 주식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투자소득의 외관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히 펀드의 사업활동은 투자대상주식을 보유하고, 그 가치를 높인 다음적절한 매수자를 찾아 되파는 활동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산의가치는 저절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경영에 능동적으로 관여하여 영업활동이나 신용위험을 관리함으로써실현되는 것이므로 이는 투자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투자펀드의 수익창출 활동은 통상적인 사업소득과 같이 적극적인 인적관여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활동의 시간적 계속성’이 전통적인 사업의 경우와 달리 판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펀드는생산요소의 구매·가공·보관 등이 아닌 주식 등 투자대상자산의 양수·양도, 시장상황의 분석 및 전략적 의사결정 등이 사업의 주요활동이 되므로‘사업장소의 물리적 존재’의 중요성도 전통적인 산업에 비하여 덜할 수있다. 따라서 외국펀드의 고정사업장여부의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것은 그 펀드가 고정사업장을 구성할 정도로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이며 이러한 판단과정에서 여러 활동의 경제적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처분청은, 파트너쉽의 사업활동은 그 무한책임사원인 GP(General Partner)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는 구체적으로 투자자산의 결정, 투자금 관리, 투자자산의 가치 향상 등으로 나타나며, GP가 그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펀드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청구법인들의경우 OOO 리 등이 아래 <표3>과 같이 국내에 일정한 장소(OOOAK의 사업장소)에서 그와같은 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고정사업장이 성립하고, OOO 리는 OOO은행 헐값매각, OOO카드 주가조작 등과 관련하여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OOO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기소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당시 검찰수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바,OO은행 인수등 한국에서의 사업활동은 OOO 리가 주도하였음을확인할 수 있다.
OOOOOOOOOO OOO O OO OOOO
또한 최근 유OOO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OOO카드 주가조작 사건OOO에서도 OOO 리 등이 OOO의사업 활동을 주도하였음이 밝혀졌고, 유OOO은OO은행 임원으로서 OOO은행의 경영에 적극 참여하면서, OOO 펀드의이익을 위하여 살인적인 고배당을 통하여 OOO은행의 경쟁력을떨어뜨렸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라) 청구법인들의 ‘OOO의 조직 및 투자구조개요’에서 GP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을 보면, OOO이 이 건 각 투자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이고, OOO 리 등은 GP를 구속하거나 그를 대신하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조건을 결정한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의 활동을 기준으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사업활동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OOO펀드의 투자구조 최상층부에서 OOO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OOO 리 등의 활동을 단지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OOO펀드의 국내투자 여부 및 투자대상의 결정이 OOO 리가 주도하였다는 점 및 OOO 리가 그 공헌도 등을 인정받아 막대한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를 보장받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명확하고, OOO 펀드 IV의 GP인 LSP IV의 구성원은 모두 11명으로 OOO 등 8명은 주로 국외에서, OOO 리·유OOO·정OOO는 한국에서 OOO펀드의 투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OOO펀드를 운영하고 초과성과에 대해수취하는 배분비율이 국외(8명) 66%, 국내(3명) 34%로,OOO 펀드의 1인자인 OOO의 성과보수율이 아래 <표4>와 같이 29.9%이고 2인자인 OOO가 30%이며, OOO 리가 27%라는 사실은 OOO 펀드의국내 사업 활동에 있어서 OOO 리의 기여도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있다.
OOOOOOOOOO OOO OOO OOOO OOOOO O OO
성과보수는 GP가 펀드운용자로서 기본적으로 받는 운용보수 외 노력에대한 보상으로, 그 지급률이 미리 확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 펀드의조성, 운영, 수익창출 등 모든 단계에 참여한 기여도가 인정된 것이므로,이를 지급받는 자의 활동이 단순히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핵심 사업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통상적인 구조에서는 펀드운영을 책임지는 임직원이 직접 해당펀드의 GP가 되고, 일반 투자자는 LP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GP는 펀드의 부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위하여 또는 세금회피 등의 목적으로 직접 펀드의 GP가 되지 않고다른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해당 펀드의 GP가 되는 구조(이 건의 LSP IV)를 취하고, 실제 운용자는 위 GP의 LP가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당 펀드의 무한책임사업원이 되어 펀드의 운용을 책임지게 된다.
(마) 청구법인들은, GP는 다른 회사(OOOAK, OOOAK 등)들에게 특정업무를 맡기고이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투자대상발굴업무 또는 자산관리활동에대하여 정상가격원칙에 따라 산정된 용역대가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들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이 모회사가 관리한다고 하여 그 자회사를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구성하지는 못하며, 자회사는 납세의무자로서 독립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였다는 점등을 들어 고정사업장 과세가 부당하다는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는 자회사의 고유한 사업활동에 기초하여 OOO펀드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OOO펀드가 국내에서OOO 리 등 GP를 통하여 핵심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자회사임직원을 활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적절한 비난이 되지 못한 것으로 OOO 펀드가 자신의 사업활동을 통하여 거둔 사업소득에 관한 것이고, 자회사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자회사가 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이 건과세와는 관련이 없으며,이 건 과세처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OOO 리 등이 OOOAK, OOOAK의 업무를 처리하는 임원 등의 지위에서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OOOAK와 OOOAK 사업활동의 자료가 될 뿐OOO 펀드의 고정사업장의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들이OO은행, OOO건설, OOO의 인수과정에 직접 당사자로 관여하여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인수 후에는 해당 기업의 경영에도 적극 관여한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활동은 OOOAK와 OOOAK의 고유한사업활동이 아닌 그 범위를넘어 OOO펀드 자체의 사업활동을 수행한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바) 한편,청구법인들은OOO가 2003년 OOO 소재 유한회사OOO를 통하여 OOO기업들의불량채권을 매입한 후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 전매함으로써OOO의 매매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제반업무가 OOO에서 수행되었음을 근거로 OOO 국세청은 OOO펀드가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보아 과세한 사실이 있는 바,펀드의 고정사업장 과세가 우리나라에서만 검토된 문제가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청구법인들은OOO에서의 사실관계가 이 건과전혀 다르고 OOO펀드가 OOO의 OOO은행, OOO 그룹 등주식에 투자하여 막대한 양도소득을 남겼음에도 그 차익에 대하여 세금을매기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과세가 부당한 과세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이 건 과세는 OOO펀드가 OOO에서와 달리 OOO 리 등 GP의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을 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그 이익을 창출하였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므로, OOO에서 과세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OOO에서 확인된 고정사업장 과세보다 한 단계 진전된 과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 고정사업장 과세의 전제
1) 청구법인들은, 고정사업장이 사업소득을 전제로 한 개념이고, 양도소득을 위한 투자활동을 “산업상 또는 상업상”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독자적으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없다는 것이나, 청구법인들이 거둔 소득이 이 건 각 주식의 양도로 말미암았다고 하여 곧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의 개념을 구체화한 한OOO조세조약 제8조 제5항은 이를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으로 보고, “산업상 또는상업상의 이윤”이란 그 활동으로 얻는 부동산 등으로부터 얻는 소득, 배당,이자, 사용료 및 양도소득을 각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청구법인들이 사업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물로 이 건주식양도소득을 얻었다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없고, 어떠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속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자산 취득 및 보유 현황,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일회성)수익을 목적으로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자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9.21. 선고 97누17674 판결 등다수),청구법인들은 이 건 각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채권이나 주식, 부동산 등을 매입하여 그 자산 가치를 높인 다음 매각하는사업활동을 하여 왔고, 이 건 각 주식의 매각차익 또한 같은 사업활동을통하여 거둔 것이므로 이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들의 사업내용은 유동화자산, 부실채권, 채권,증권 등을 매입, 관리, 매각을 거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낮은 가격으로 투자자산을 사들여 그 가치를 올린 다음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활동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 예컨대, 자산의 매각차익을 많이 거두려면 그 자산을 낮은 가격에 사들일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활동은 자산의 매각차익을 구성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하고,OO은행 매각비리에 대한 감사원감사, 검찰수사, 법원재판등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OOO 펀드는 당시 OOO 담당자와 유착하여 관련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 의도적으로 OOO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규모는 부풀려 정상가격보가 최소O,OOO억 원, 최대 OOO억 원의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고, BIS비율을 부당하게 낮추어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OOO은행 인수를승인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OOO 리 등이 온갖 불법과편법로비를 저질렀는바, 이를 보더라도청구법인들의 사업활동을 단순히외국펀드가 투자 목적으로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이를 매각하여 거둔 양도소득으로만 볼 수 없고,OOO 펀드가 보유한 자산 중 OOO은행, OOO건설, OOO 관련 주식은핵심자산이므로 그 전체 보유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에 비추어그 가치증대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활동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청구법인들은 OOO 리 등의 활동이 기껏해야 “이 사건 각 주식의 매입이나보유(관리)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정보수집, 조사 및 정보제공 및 그 밖의제한된 지원활동”에 불과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을 얻는 활동에 있어중요하고 본질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 리 등이 OOO펀드의 핵심적인 사업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은 최근 판결OOO에서도 OOO 리 등이 OOO은행을 인수한 다음 주도적으로 이사회 활동 및 경영에 참여하여 OOO의 OOO은행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면서(지배주주로서 OOO은행의 이사회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OOO은행 집행부를 사실상 무시하면서) OOO은행의 주요경영 사안의 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직접 결정하는 등 사실상 국내사업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바, 이를 보더라도 OOO 리 등의 활동이 보조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한OOO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이 ‘정보수집’, ‘조사’, ‘정보제공’및 이와 유사한 활동, 나아가 자산의 ‘매입’, ‘보유’활동도 예비적이고보조적인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OOO가이 건 각 주식을 매입하고 보유하는 활동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한OOO조세조약의 해석상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에는 해당하지않는다고 주장하나, 한OOO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은 정확하게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예시조항으로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재고보유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볼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근거로 OOO가 이 건 주식을 매입하고보유하는 활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3)한OOO조세조약 제8조 제6항 (b)호는「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는 요소로, ⅰ) 그 권리 또는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수행에 사용되고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ⅱ) 그리고 고정사업장을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실질적요소이었던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각 주식이 OOO가보유한 핵심자산으로서 그 가치증대를 통한 수익창출(사업활동)을 위하여보유되고있음은 명백하고, OOO 리 등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한 모든 활동은 결국 이 건 주식의 매각으로 최대한 이익을 누리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을 얻는데 실질적인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의 산정
1) 청구법인들은이 건 각 주식의 매각이 이루어진 2007사업연도에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각 주식의 매입, 보유 및 그 가치증대 활동에 OOO 리 등이 OOO 펀드의 GP로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핵심자산인 이 건 각 주식의 보유 및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이상 GP 중 일부가 국내를 벗어났다거나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다고 하여,고정사업장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들이 인용한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 주석 문단 11에서도 “고정사업장은 고정된 사업장소를 처분하거나,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한 활동의종료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활동 종료는 고정사업장의 이전 활동과관련된 모든 행위와 수단들이 제거되는 때이다(사업활동, 설비의 유지 및 수리의 종료)”라고 하고 있고, 국세청이 펴낸 책자(외국기업의 고정사업장 판단에 대한 가이드)에서 “고정된 사업장소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이종료되면 고정사업장도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고정사업장이소멸하려면 그 사업활동의 완벽한 종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청구인들의핵심자산인 이 사건 각 주식의 보유 및 관리를 위한 사업활동이 2007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들 주장의 사실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들은 설사 LP와 GP를 포함한 OOO펀드 소득의 전부의 고정사업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OOO 리 등의 ‘GP에 대한 LP의 지분율’을 기초로 산정한 21%를 LSIF IV 소득 전부에 적용한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으로, OOO 리 등의 사업활동을 고정사업장의 기준으로삼았다면, LSF IV가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거둔 소득 중 LP에게 배분되는소득을 제외하고, GP에 배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내부적인 배분율을적용하여야 하므로, 가령 GP와 LP의 각 배분비율이 20:80일 경우 OOO리 등의 내부배분율이 21%이므로 LSF IV 소득 중 4.2%(20%×21%)만을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OOO 리 등 GP의 사업활동을 통하여 OOO펀드의 고정사업장이 인정된다면 OOO펀드에투자한 각 LP들 또한 고정사업장이 인정될 수 있다(OECD 모델 조세협약은 파트너쉽의 경우, 파트너 및 파트너쉽의 구성원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고정사업장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 각 파트너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과세목적상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제119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2항 제9호는사업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경영하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외로 구분하여 국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건에서 GP들의 성과보수율을 국내·외 발생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결국 OOO 리 등의 성과보수율을청구법인들이 거둔 소득 중국내귀속분을산정하는 기준으로 채택한 것이고,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같이 OOO 리 등이 실제로 배분받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각주식양도소득금액 전부에 대하여 그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고정사업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LP(일반투자자)에게 배분될 몫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고정사업장과세는 LP와 GP 사이 이익의 배분에 선행하는 문제로서,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이상 그 고정사업장을 통하여발생한 소득은 모두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3) 청구법인들은 처분청 논리에 따를 때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그 중 21%만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취득, 보유, 매각과 관련하여 GP들이 국내외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한 결과 그 소득을 창출하는 것과 달리, 배당소득은 그 재원이OO은행 등청구법인들이 국내에서 보유한 사업용 자산의 국내수익에서비롯된 것이고, 그 배당금 결정 또는 배당재원 마련 등 배당소득과 관련된모든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전부 국내사업장에귀속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들은 고정사업장의 존부 및 소득 귀속율은 각 사업연도별로 결정되고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귀속소득은0원이고 존재하는 경우에도 투자대상별로 귀속 율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 고정사업장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업소득과세가 정당한 이상 보유자산을 전부 매각하는 등 사업장을 완전히 종료하지 아니하는 이상 적어도 이건 과세시점에는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법인세 무신고가산세 산정 시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가)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1호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생략,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항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소득세액을 차감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소득세액을 차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다만,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5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고 규정하여 법인세 무신고가산세 산정 시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빼고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2012.1.1. 이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법인세 무신고가산세 산정 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법인들을 이 건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청구법인들을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시킨 소득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③법인세 무신고가산세 산정 시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적용가능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주식회사 OOO타워 주식중 2%를 보유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OOO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에 대해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데 대한 행정소송에서대법원(OOOOOOOOO, OOOOOOOOOO)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OOO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을 인용함으로써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 중 부동산양도소득이나 그와 같은 성격이 짙은 소득으로서 차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과는 고유한 입법목적과 사정변경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규정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시행령 규정에 위임한 것이며, 그 괄호규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소득을 제외한다고 한 것은 주식 등의 양도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의 성격이 짙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그 후문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와는 달리‘양도인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자산비율요건만을 규정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자산비율요건과 주식소유비율요건 및 주식양도비율요건을 모두 배제한 채 기준시점을 달리하는 자산비율요건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로써 그 적용법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적용범위보다 다소 넓어졌다고 해서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0항 제2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 중 원고 귀속분이 구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소득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원심판단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주식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의 명목상 귀속자는 OOO Holdings SCA, OOO Holdings Ⅰ·Ⅱ SCA, OOO Holdings SCA, OOO Holdings SCA로서,이들은 모두 OOO펀드가 국내기업인 OOO은행, OOO건설, OOO 등을 인수할 목적으로 조세회피지역인 OOO에 설립한 법인들로OOO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없고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하여오로지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설립된 전형적인 도관회사들로 보일 뿐, 청구법인들이 국내에서 투자활동 즉 주식을 매입·보유·매각하면서 수취한 주식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조심 2008서3787, 2010.6.24, 같은 뜻)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대법원 1997.10.10. 선고96누6387 판결, 1999.5.28. 선고 97누13863 판결 등 참고)은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른 경우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주체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판시한 점,처분청이 OOO주식 중 2%를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OOO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에게 법인세를 과세한데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OOOOOOOOOOOOOOOOOOOOO OO OO)은OOO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가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상당한 매각차익을 올린만큼 동 법인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당해 사건을 파기환송한점,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OOO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하여 OOO고등법원(OOOOOOOOOO 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은 OOO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OOOOOO(OO, OOOOOOO)엘피라고 판결한 점등에비추어 처분청이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이 건 주식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적 귀속자를청구법인들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OOO펀드는 2003.9. 당시 기타투자기관 14개,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 4개, 도로건설업 1개, 금융리스업 1개, 타일 등 요업 1개, 비주거부동산관리업 1개, 채권추심신용정보업 1개(총 보유자산 5조OOO억원 상당)로 이루어져 단순한 펀드가아니라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사실상 외국계 기업집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의 국내활동이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이고보조적인 활동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주식 등 투자대상자산의 양수·양도, 시장상황의 분석 및 전략적 의사결정 등 사업의 주요활동으로서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구체적인 투자정보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이는 고정사업장의 요건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 것OOO으로 보이는 점,OO은행, OOO건설, OOO의 인수과정에 직접 당사자로 관여하여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인수 후에는 해당 기업의 경영에도 적극 관여한 OOO 리가 주도하여 27%에 이르는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를 보장받으면서 그 사업 활동의 주체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OOO 최근 판결에서도 OOO 리 등이 OOO은행을 인수한 다음 주도적으로 이사회 활동 및 경영에 참여하여 OOO의 OOO은행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OOO은행의 주요경영 사안의 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직접 결정하는 등 사실상 국내사업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판결),이 건 각 주식은 OOO가보유한 핵심자산으로서 그 가치증대를 통한 수익창출(사업 활동)을 위하여보유된 것이고, 위와 같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점에서 그 고정사업장을 통하여발생한 소득은 모두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이 건 각 주식 양도소득 전체를 GP의 성과보수 배분율 상당 21%를 적용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이는 점, 배당소득은 그 재원이OO은행 등청구법인들이 국내에서 보유한 사업용 자산의 국내수익에서 발생된 것이고,그 배당금 결정 또는 배당재원 마련 등 배당소득과 관련된모든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전부 국내사업장에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이건 각 주식 양도소득 전체를 GP의 성과보수 배분율 상당 21%를 적용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배분하여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법률 제11124호로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5항을 보면,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당해 개정규정을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 법문상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산출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빼고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租鑛權), 토사석(土砂石)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또는 그 밖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소득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 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 내지 자목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 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4)한·미 조세협약 제9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지 점
(b) 사무소
(c) 공 장
(d) 작업장
(e) 창 고
(f)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g)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a)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b) 저장, 전시 또는 인도 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c) 타인에 의한 가공 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d)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상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또는
(f)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a) 동 거주자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 권한의 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는
(b) 동 대리인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타방 체약국내에 보유하는 대리인
(5) 상기(3)항의 세항(a), (c) 및 (d)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며, 또한 재화 또는 상품이 (a)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타인에 의하여 가공되어야 하거나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구입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음), 또는 (b)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구입되는 경우(동 재화 또는 상품이 타방 체약국 외에서 가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 동 재화 또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의 사용, 소비, 처분을 위하여 동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동 거주자를 위하여 매각되면,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6) 상기(4)항 및 (5)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 중계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함)과의 특수관계인(제11조 특수관계인에 규정된 자)이라는 사실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8) 상기(1)항 내지 (7)항에 규정된 제 원칙은,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체약국 이외의 다른 국가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가 또는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 이외의 타인이 어느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된다.
제16조(양도소득)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과세되며, 이 경우 한·미 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8조(사업소득)(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가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통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경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및 자연 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달리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5)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산출세액×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
③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차감한다. <이상 2007.12.31. 이전 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법률 제11124호로 2011.12.31. 개정 규정>.
부칙 제5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해당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