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익금으로 보는 것임 [국승]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3355 (2009.03.24)
조심2008서0686 (2007.08.23)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익금으로 보는 것임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에도 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차액은 법인세법에 의거 익금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1.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999,47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2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을 '당시의 소득세법 시 행령 제167조의 4'로 정정
나. 제5쪽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의 '활력을 불어넣게 위한 목적으로'를 '활력을 불어넣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로 정정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의 개념과는 달리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으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 하여 증여로 보고 있으며, 이 사건 특례규정은 어디에도 상속 또는 증여받는 주체를 제한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등 세목을 제한하는 문구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증자인 원고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고 문제되는 세금이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에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를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대신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이를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영리법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l항 제l호의 '낮은 가액'은 시가 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 는 이익'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 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있는 경우 중에서 증여로 보아 과세할 대상을 확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 우 그 차액 상당액을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중 '영리법인이 아닌 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확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영리법인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영리법인이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도 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