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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1후1779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11.1.(955),2783]

나.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이 실제로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이 실제로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우레포츠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오균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3조 제2항 에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상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10.26. 선고 86후78,79,80 판결 ; 1990.1.25. 선고 88후13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임을 갑 제2호증(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갑 제2호증에는 심판청구인 회사의 설립목적이 스포츠용품 판매업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갑 제2호증만으로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상품의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79.8.14. 선고 79후46 판결 참조). 결국 원심결에는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의 등록취소에 관한 이해관계인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