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등][공2003.5.15.(178),1050]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던 중 제자리환지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점유 대상 토지의 동일성 인정 여부(소극)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로서 종전 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로서 종전 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 1995. 7. 25. 선고 95다15742, 95다15759 판결 , 1996. 11. 29. 선고 94다537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77. 12. 26.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여 왔는데, 1983. 1. 11.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받은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에 대하여 41평을 환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제자리환지)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이 위 환지예정지 내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은 위 환지예정지 지정일(1983. 1. 11.)을 기산점으로 하여 새로이 진행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 및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동산의 시효취득 내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5515 판결 은 종전 토지 전체를 점유하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의 지정 후에도 계속하여 환지예정지 전체를 점유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본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