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신고수리처분취소][공1999.12.1.(95),2429]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행정청이 구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에 대한 적법한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건축주는 물론이고 제3자인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1][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공1995상, 1636)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공1993하, 319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공1996상, 141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공1998하, 212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공1999하, 1523)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공1999하, 2098) [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누3187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4780 판결(공1999상, 1068)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수)
성북 제2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보조참가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이 1996. 7. 1.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 6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즙 차고 48.6㎡를 증축하는 내용의 증축신고를 하고, 1996. 10. 4.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 상에 차고를 증축하는 것은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참가인의 증축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피고의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차고의 증축은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건축주인 참가인이 건축법에 의한 신고를 한 이상 참가인은 피고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 상에 차고를 증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참가인의 증축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참가인은 물론 제3자인 원고 등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증축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