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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증축신고수리처분취소][공1999.12.1.(95),2429]

판시사항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행정청이 구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에 대한 적법한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건축주는 물론이고 제3자인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수)

피고,상고인

성북 제2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이 1996. 7. 1.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 6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즙 차고 48.6㎡를 증축하는 내용의 증축신고를 하고, 1996. 10. 4.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 상에 차고를 증축하는 것은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참가인의 증축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피고의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차고의 증축은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건축주인 참가인이 건축법에 의한 신고를 한 이상 참가인은 피고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 상에 차고를 증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참가인의 증축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참가인은 물론 제3자인 원고 등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증축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0.22.선고 97구2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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