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8.15.(662),14092]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양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귀속해제조처를 받지 아니한 귀속재산의 소유자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 각 군정장관 지령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조처를 받지 않았으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동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종원 소송수행자 장경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한국정부 및 미군정부와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면 1945.8.9 현재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9.25자로 정부에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나, 동 재산에 관하여 일본인으로부터 그 이전에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매수사실을 들어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 각 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아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귀속해제 조처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매수사실을 들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67.2.28. 선고 66다2668 판결 , 1967.10.12. 선고 67다1551 판결 , 1969.9.23. 선고 69다902 판결 참조), 원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45.7.15 소외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9.11에 경료함으로써 1945.8.9 현재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귀속해제 조처를 받은 바 없음을 자인하는 이 건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 법령 및 규칙들의 법리나 취지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