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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196 | 양도 | 1997-10-17

[사건번호]

국심1997경1196 (1997.10.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하나의 산식에서 동일한 자산을 2가지의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어서 수리계산의 원리나 그 산식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6부12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9.17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94.10.29 양도소득세 22,736,7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46,412,762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117,422,988원으로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의 토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 대지 1,974.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고, 위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OO감정원의 93.11.30 감정평가서(가격시점 93.11.25)에 의한 평가액(4,739,760,000원)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처분청은 위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 쟁점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93년 개별공시지가, 7,445,373,000원)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75,233,970원으로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26,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2 심사청구를 거쳐 97.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3호에서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지만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보충 내지는 임의 규정인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평가는 OO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처분청은 감정가액을 간과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상속세법시행령의 산식은 유사하지만 주당순손익액을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주당수익가치를 계산하는 부분이 서로 다른 바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3개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하므로 계산과정이 복잡하지만 더 객관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순자산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토지의 경우는 괄호규정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세청 유권해석(재일 01254-721, 91.3.20)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위 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위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산정시는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1항 제1호 가목은 비상장주식등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의 기준시가는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4.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기준시가등의 계산) 제8항은 “영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이 경우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의 순손익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산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순손익액 / 100분의 15) ÷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9항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00분의 15) ÷ 2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은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 중 분자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다만 그 산식 중 분모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반면에 청구인은 OO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94.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국심 96부1246, 96.10.9 같은 뜻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다목은 당해법인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가액을 OO감정원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산식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취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인 바, 그 산식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 중 분자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쟁점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하나의 산식에서 동일한 자산을 2가지의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어서 수리계산의 원리나 그 산식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