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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광주지방법원 2013.5.9. 선고 2012구합33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3330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원고

사단법인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3. 21.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6. 원고에게 한 121,444,946원의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연예술분야 전문 비영리법인으로서 2009. 6. 24. 'B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 단체로 선정되어, 같은 해 7. 21. 피고와 사이에 지원기간은 2009. 6. 24.부터 2010. 6. 20.까지, 지원대상 인원은 40명으로 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적정 운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았고, 이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출하였으며, 오전 근무

자에 대해 지원금을 과다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유로 2010.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 중 4,630,460원을 부정수급액으로서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처분(이하 '2010. 1. 19.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26.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344호(이하 '본안사건'이라고 한다)로 2010. 1. 19.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광주지방법원 2012아12)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0. 2. 16.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 19.자 처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 이후 2010. 6. 23.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약정에 따라 합계 129,377,620원을 지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 이후 원고에게 지원한 금원 중 17,274,120원을 부정수급액으로 추가 적발하였고, 원고는 추가 적발된 금원 중 7,932,674원을 피고에게 반납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0. 9. 16. 본안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0. 5.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마.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2. 3. 16.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지급한 지원금 129,377,620원 중 원고가 이미 반납한 7,932,674원을 뺀 121,444,946원(= 129,377,620원 - 7,932,67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0. 1. 19.자 처분은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에 의하여 본안사건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었고, 본안사건에 대하여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2010. 1, 19.자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을 부정수급액으로 보고 환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정수급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중 추가 적발된 17,274,1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2. 4.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관련 문서를 송달받았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7.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4. 3. 송달받은 납부서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나 근거를 알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2012. 4. 2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만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거나 그 계산명세서 가첨부되었다고 보기는 미흡하더라도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보낸 결정전조사내 용통지서에는 그 부족한 부분이 보완기재되어 있다면,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1882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33조는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각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稅),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2. 17. 원고에게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부당이득금 반환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처분내용과 사유 및 근거가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2. 3. 2. 피고에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의 당시 대표자인 C은 2012. 4. 3. 피고로부터 '기타 경상이전수입'으로, 121,444,940원을 2012. 4. 16.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서와 영수증을 송달받았다. 위 납부서의 부과내역란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1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08. 11.)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약정서 제11조, 산출 근거란에는 '지역협력과-794(2012. 3. 16.)'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위 납부서를 받고 2012. 4. 13. 피고에게 다음 기재와 같은 서면을 제출하였다.

제목 반환처분 납부관련

1. 지역협력과-794(2012. 3. 16.)호 관련입니다.

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반환 통지를 받아 본 법인에서 검토한 결과 반환통지 금액이 다소

상이하여 재검토 요청드리며,

○ 반환납부총액 : 129,377,620원

○ 공탁반납금액 : 17,274,120원

○ 반환납부예정액 : 112,103,550원

3. 노동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은 예술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다시 회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바,

4. 본 법인에서 반환처분 금액을 일단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문화예술

단체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하여 2011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

출사업 시행지침('11. 02) 의거 분할납부를 요청합니다.

덧붙임 분할 납부계획서 1부. 끝.

라) 원고는 2012. 7.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관련 법령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내용과 사유 및 근거가 기재된 사전통지를 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서를 송달하였는바, 위 납부서에 세액 산출근거나 처분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가 위 납부서를 보내기 전에 보낸 사전통지에 그 부족한 부분이 보완 기재되어 있다면, 납부서의 송달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② 더욱이 원고가 2012. 4. 13. 피고에게 납부서에 '산 출근거로 제시된 지역협력과-794(2012. 3. 16.) 공문을 받아보았음을 전제로 구체적인 반환액을 언급하며 분할 납부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원고는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처분의 존재와 사유 및 근거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서에 산출근거로 제시된 공문을 받아 보았음을 전제로 서면을 제출한 2012. 4. 13.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7. 2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홍영진

판사박주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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