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공1981.9.15.(664),14207]
공작물의 간접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원고 1 외 7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영월군 (주소 생략) 임야는 소외 1 소유로서 같은 소외인은 위 임야 위에 그 관리인 주택으로 이 사건 가옥을 건축하였는데 1970년경부터 피고가 위 임야에 과수 등을 심어 농장을 하여 볼 생각으로 위 소외 1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위임받아 소외 2를 임야 관리인으로 정하여 위 가옥에 입주케 하였으나 위 소외 2는 1975년경 위 가옥에서 퇴거하고 그 후 임야 관리인을 소외 3으로 교체하였는데 동인은 위 가옥에 입주하지 아니하여 계속 폐가로 방치됨으로써 기둥이 썩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었던 사실과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가옥이 붕괴됨으로써 피해자인 망 소외 4가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고는 위 가옥의 보존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가옥을 관리 점유하는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바( 당원 1975.3.25. 선고 73다1077 판결 , 1976.9.14. 선고 75다20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가옥을 포함한 위 임야를 피고가 직접점유한 것인지 또는 임야 관리인으로 지정된 소외 3이 직접점유하고 피고는 간접점유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 소외 3은 피고의 점유보조자로서 관리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가 분명치 아니하고 원심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원심판시 취지가 어떤 점유 형태로 본 것인지를 가려볼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점유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물은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