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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30]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의 의미

[2] 주변 일대가 도시화되어 있고,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근에 위치한 농지소유자의 선조 분묘를 벌초한 것에 불과한 농지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고, 그 중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됨은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게 하여 그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토지소유자의 조상의 분묘 등 분묘 3기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를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묘토인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김상태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피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이길수의 소유이었는데 1974. 9. 3.자로 소외 망 김동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김동연이 사망하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91. 6. 29.자로 원고 김상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광주시내 중심지로부터 반경 약 2㎞ 내외에 위치하며 1984. 9. 13.자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무렵부터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현재는 3면이 아파트 단지와 일반주택 단지 및 상가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1면은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으며 위 도로 맞은 편에는 상가 및 주택이 들어서 있어서 주변 일대는 완전히 도시화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도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사실, 위 김동연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외 장익호로 하여금 이를 경작하게 하였고 위 장익호가 1989년경에 사망하자 위 장익호의 아들인 소외 장세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작하게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 장세관이 이를 경작하여 왔지만 1990년도와 1991년도에는 나대지(주거용)로 방치되기도 한 사실, 위 장익호나 장세관은 이 사건 토지에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고 그 대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광주 북구 두암동 산 81의 1 임야 상의 원고들의 고조부 망 김치순 내외의 분묘 등 분묘 3기의 벌초를 하였으나 따로 위 김치순 등의 제수마련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위 토지에서 산출된 농작물을 제수용으로 제공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판시사실과 더불어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이미 대지화된 것을 원고와 문중간의 소유권 분쟁 및 이 사건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위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채소 등을 심어먹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시하였으나 이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가사 이 점에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 제1점에 대하여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114 판결 , 1996. 2. 9. 선고 93누18648 판결 등 참조), 그 중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됨은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원심이 위 법 소정의 묘토인 농지를 그 경작수입이나 경작대가로 분묘의 관리, 수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한다라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용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특히 위 장익호나 장세관은 이 사건 토지에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고 그 대가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위 임야 상의 원고들의 고조부 내외의 분묘 등 분묘 3기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묘토인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를 위 법 소정의 묘토인 농지로 보지 아니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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