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함[각하]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함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나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2015구합6507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드 주식회사
○○세무서장
2018. 5. 4.
2018. 6. 2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495,860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2,200,290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인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7. 1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구합63169호로 피고가 2013. 10.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4,296,890원의 증액경정처분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7,035,000원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원고가 대리납부를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495,860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2,200,290원에 대한 각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6. 위 각 감액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5. 3. 9. 기각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2015. 6. 4.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부본이 2015.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5. 6.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6) 이 사건 전소에서 2018. 1. 1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전소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38545)이 계속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이 사건 소의 소송계속이 이 사건 전소보다 늦게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전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