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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2283 판결

[등록무효(상)][공2003.1.15.(170),258]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등록사정시)

[2] 등록상표 "Red Sandra"가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을 뜻하고,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의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 "Red Sandra"의 등록사정일인 1997. 1. 29.경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 즉, 그 상품의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품종을 구별하여 장미를 구입하는 수요자 사이에서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가 아니라 장미의 한 품종의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결국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붸 코르데스 죄네 로젠슐렌 게엠베하 운트 콤파니카게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문 외 6인)

피고,상고인

사단법인 한국화훼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주원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Red Sandra"가 그 출원일 이전인 1993. 2. 무렵부터 피고가 발행하는 한국화훼협회보, 월간 장미 등의 화훼관련 잡지의 시세표 등에서 장미의 한 품종 명칭으로 사용되어왔고, 국내에서 간행된 일부 논문에서도 절화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화훼공판장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절화장미의 한 품종의 명칭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인 1997. 1. 29. 현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장미를 취급하는 당해 업자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장미꽃이나 장미묘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을 뜻하고,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의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후1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를 품종의 명칭으로 하는 장미는 우리 나라에 1987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1992. 1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경매된 것을 비롯하여 화훼업자들에 의하여 재배되는 절화장미 중 거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국내에 널리 보급되었고, 화훼거래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화훼협회, 화훼공판장, 화훼관련 잡지, 논문 등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옴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인 1997. 1. 29.경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 즉, 그 상품의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품종을 구별하여 장미를 구입하는 수요자 사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가 아니라 장미의 한 품종의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장미꽃, 장미나무 이외에 나무, 화초 등도 있으나 서로 포함관계에 있거나 관련 상품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들 상품 모두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그런 이상 상표등록사정일 이후의 상표관리실태는 이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품의 보통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1.6.28.선고 2000허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