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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투자한 자산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1336 | 법인 | 2016-12-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1336 (2016. 12. 1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조특법에서 연구시험용 시설을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도 납품업체에서 사용하는 Proto금형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조세특례제도과-552, 2012.6.19.)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Proto금형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의 파렛트는 제품에 맞게 특수제작되어 범용성이 없고, 제품보관 및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법인의 수익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파렛트는 운반을 직접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작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부품을 담아 보관 및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한 보관대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운반구로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2011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에 대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6.3.11. 설립되어 자동차용 공기조절장치(이하 “공조장치”라 한다)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87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은 연구개발단계인 “개발수주단계”와 제품생산단계인 “양산단계”로 나누어지고, 개발수주단계에서의 시제품제작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설계를 바탕으로 외주 제작을 통해 이루어지며, 양산단계에서의 양산제품제작은 개발수주 단계에서 연구개발한 시제품의 최종 승인 후 청구법인의 대전공장, 평택공장, 울산공장 및 외주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시제품 및 부품 제작에 필요한 Proto금형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서에서 개발 및 설계한 도면에 따라 청구법인의 투자에 의하여 외주업체를 통해 제작되고 있는바, Proto금형은 외주업체의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으나, Proto금형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장소로 반출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고유업무인 공조장치의 제조·판매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파렛트, 측정기기, 단말기 등의 비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시제품 제작을 위한 Proto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고, 파렛트, 측정기, 단말기 등이 조특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임에도 이를 누락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5.1.29.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Proto금형이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파렛트, 측정기 및 단말기는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의 각 운반구, 공구, 기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2.1.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세액 명세>

(단위: 원)

* 청구법인은 양산형 금형, 단말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시제품을 제작하여 이에 대한 성능 및 품질을 검증하는 시범제작 활동은 청구법인의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연구개발활동이고, 조특법 기본통칙 9-8…1 및 「기술개발촉진법」제2조에 의하더라도 “시범제작”활동은 연구개발활동이며, 청구법인의 Proto금형은 이러한 청구법인의 시범제작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이다.

(가) 처분청은 외주업체에서 Proto금형을 사용하여 청구법인이 시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을 제작·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으므로 Proto금형의 용도는 외주업체의 제품생산이라는 의견이나, 외주업체가 청구법인의 Proto금형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은 외주업체가 생산·판매하는 외주업체의 제품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양산제품 생산 전 청구법인이 개발 및 설계한 도면에 따라 시범제작되는 청구법인의 시제품 그 자체이다.

청구법인은 자체 기업부설연구소의 물적설비 부족 등의 이유로 자체사업장 안에서 시범제작하지 않고 이를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외주업체의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범제작에 사용되는 Proto금형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제품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양산형 금형과 달리 연구개발 목적상 쉽게 변형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즉, 외주업체의 제품생산을 위한 양산형 금형과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을 위한 Proto금형은 그 성격, 재질 및 용도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이고 서로 혼용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Proto금형은 외주업체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이 아니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특정 자산의 직접적인 사용 목적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Proto금형은 “청구법인의 시범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그 “시범제작” 활동을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수행하는지 외주업체에서 수행하는지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조특법 기본통칙 5-0…4에서 위탁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생산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동 기본통칙이 시설투자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외주업체에 설치하여 “제품판매를 통한 이익창출”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일 뿐, 연구시험용 시설은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와 달리 해당 전담부서에서 사용되어야만 “연구·시험 용도에의 사용”이라는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연구시험용 시설이라 하더라도 외주업체에서 이용되어 오로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시설의 경우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의 Proto금형이 시제품 제작이라는 연구개발활동에만 사용됨이 명백함에도 Proto금형을 이용하여 제작되는 부품의 생산이 단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수행되지 않고 외주업체의 작업장에서 수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투자한 파렛트 및 측정기기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상 대량으로 보유하여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단가 20만원 이상의 비품 등으로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파렛트는 물류용 설비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파렛트는 비품이 아닌 운반구로 구분되므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파렛트는 제품의 형상에 맞게 특수제작되어 제품의 하자 없는 안정적인 보관 및 이동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창출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비품에 해당하므로 업종에 근거하여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파렛트는 운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의 보관 목적으로도 이용되므로 파렛트가 운반구로 명백히 분류된다거나 이에 따라 비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 혹은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이상 파렛트를 운반구로 봄은 부당하다.

(나)청구법인의 측정기기는 각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생산라인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규격이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를 측정하며, 확인된 제품에 한해서 최종 양산제품으로 생산되도록 기능하는 청구법인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검사·측정설비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조예-858, 2006.12.26.)에 의하면 “생산라인에 고정설치되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X-Ray 검사설비 및 IR/OCV 측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현행 세법상 비품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기구 및 비품의 종류를 직접 열거하였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1995.3.30 개정 전)에도 측정기기 등 사무용기기가 “6. 기구 및 비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등에서도 계측기기는 비품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권해석 등을 참고할 경우 청구법인의 측정기기는 청구법인의 수익창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품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투자한 Proto금형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세액공제대상인지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Proto금형은 청구법인이 아닌 외주업체에서 제품생산을 위해 직접 사용하였음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의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기본통칙 5-0…4에서 투자세액 공제 적용 시설을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시설을 수탁가공업체 사업장에 설치하여 간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건부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연구시험용 시설은 사업용 자산의 투자와는 성격이 다르고, “연구·시험 용도에의 사용”이라는 목적은 해당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때 달성되는 것이며, Proto금형을 연구전담부서가 아닌 외주업체에서 제품생산 목적으로 사용하는 순간 그 시설은 연구·시험용도로부터 이탈되는 것이다.

(나) 조특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연구시험용 시설을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납품업체에서 사용하는 Proto금형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2, 2012.6.19.)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Proto금형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파렛트 및 측정기기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용자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규정하면서 토지와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하고 있으며, [별표1] 제1호에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파렛트 및 측정기기는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운반구, 공구에 해당하므로, 비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표1]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파렛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생산한 제품의 보관 및 납품을 위해 파렛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파렛트 없이는 제품의 하자 없는 안정적인 하역 및 배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제품 생산의 필수적인 비품으로 주장하나, 파렛트는 화물의 하역을 위해 깔판역할을 하는 동시에 낱개의 여러 화물을하나로 묶어 운송할 수 있게 하는 장비로서 물류에 있어필수적이며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류운반구이다.

세법상 파렛트란 용어는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제9호에서 확인되는데,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렛트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모든 파렛트가 아닌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화물의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포장을 해체하지 않고 수송, 물류과정상의 단절 최소화 목적)용 평파렛트만이 사업용자산에 해당된다.

이처럼 파렛트는 물류용 설비·기구의 일종임이 명확하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파렛트는 명확히 운반구로 구분되므로 비품으로 볼 수 없다.

(나) 측정기기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측정기기의 자산구분을 jig/fixture/checker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기계·설비·자동차 등 산업전반에서 측정용, 가공용, 조립용 등의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조공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jig와 fixture는 측정·가공·조립 등에 있어 그 대상인 공작물을 고정하여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두 용어는 산업현장에서 혼용하고 있으며, checker는 공작물의 지름, 길이, 깊이 등을 측정하는 역할을 하는바, 청구법인이 말하는 측정기기의 기능인 공작물의 고정 및 공작물에 대한 측정은 전형적인 보조공구의 기능으로 청구법인의 고유 사업에서만 특징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측정기기는 범용적인 보조공구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비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투자한 Proto금형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투자한 파렛트 및 측정기기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쟁점①관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등】①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연구시험용 시설 등의범위】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란전담부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다음 각호의 것을 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쟁점② 관련>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이하 생략)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2. 도매업·소매업·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 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2006.4.17>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1.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OOO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투자한 Proto금형, 파렛트 및 측정기기의 투자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3) 청구법인의 파렛트 및 측정기기의 평균단가는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Proto금형, 파렛트 및 측정기기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단위: 개,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의 Proto금형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연구시험용 시설을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기획재정부도 납품업체에서 사용하는 Proto금형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조세특례제도과-552, 2012.6.19.)하고 있는 점,협력업체에서 제작한 Proto금형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 시설이 청구법인의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확정하기 어렵고, 제품생산을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Proto금형이 조특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파렛트는 제품에 맞게 특수제작되어 범용성이 없고, 제품보관 및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법인의 수익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파렛트는 운반을 직접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작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부품을 담아 보관 및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한 보관대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파렛트는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운반구로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측정기기를 jig/fixture/checker로 분류하고 있어 자동차 공조장치를 생산하기 위해 제품 또는 부품의 측정, 가공, 조립 목적에 사용되는 범용적인 보조공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측정기기는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비품이 아니라 동 시행규칙 [별표1] 의 공구 또는 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