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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 4. 28. 선고 2008고단514 판결

[횡령][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지연

변 호 인

변호사 엄기은(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987. 4.경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한 충북 음성국 생극면 병암리 (지번 1 생략) 전 91㎡,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 113㎡, 같은 리 (지번 3 생략) 전 69㎡ 및 공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같은 리 (지번 4 생략) 전 69㎡에 대하여 그 무렵 명의신탁을 받아 충북 음성읍 소재 음성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5. 6. 23.경 위 음성읍 감곡면 소재 면사무소에서 공소외 6에게 위 (지번 4 생략) 전 69㎡를 매도한 후 2005. 6. 28. 위 등기소에서 위 공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06. 12. 22.경 위 면사무소에서 위 공소외 6에게 나머지 전 3필지를 매도한 후 2007. 1. 15. 위 등기소에서 위 공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각 횡령하였다.

2. 판단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 1. 1.자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에 한하고, 현행 농지법에 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므로,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통행로로 쓰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농지를 매수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체결한 공소외 2, 3으로부터 이 사건 각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128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46565, 465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보호가치 있는 위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농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