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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도363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1997.7.1.(37),1951]

판시사항

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은 "사업자(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가 "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도 결국 같은 법 제11조 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자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6조의2 제4호 가 처단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신분을 갖지 않은, 즉 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운영한 자의 오염물질 배출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은 "사업자(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가 "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운운"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위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도 결국 같은 법 제11조 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자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렇다면 같은 법 제56조의2 제4호 가 처단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신분을 갖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는 원심의 법리는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 등을 받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보다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사람이 배출하는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은 법규정의 미비일 뿐이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유추·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