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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15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27. 피고인 회사와 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F을 고발하였을 뿐 피고인 B을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인

회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

B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인 회사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F과 그 아버지 피고인 B 등을 조사하였는데, F과 피고인 B은 자신들이 피고인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27. 피고인 회사와 F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③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밝혀져 검사는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 B을 기소하였다.

(2) 판단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의 경우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해야 하고,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