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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6. 26. 선고 90헌아1 판례집 [민사소송법 제118조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4권 378~38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憲法訴願審判請求事件)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 재심(再審)이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절차(審判節次)에 대한 재심(再審)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明文規定)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구하는 헌법소원(憲法訴願)에 대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재심(再審)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의 이익(利益)이 재심(再審)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具體的) 타당성(妥當性)의 이익(利益)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이러한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재심(再審)에 의한 불복방법(不服方法)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재심청구인 : 장 ○ 환

대리인 변호사 박 창 래(국선)

재심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1990.5.26. 선고, 90헌바14 결정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準用規定))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審判節次)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民事訴訟)에 관한 법령(法令)의 규정을 준용(準用)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彈劾審判)의 경우에는 형사소송(刑事訴訟)에 관한 법령(法令)을, 권한쟁의심판및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準用)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刑事訴訟)에 관한 법령(法令) 또는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 민사소송(民事訴訟)에 관한 법령(法令)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法令)은 준용(準用)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422조(재심사유(再審事由)) ① 다음 경우에는 확정(確定)된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하여 재심(再審)의 소(訴)를 제기(提起)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當事者)가 상소(上訴)에 의하여 그 사유(事由)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법률상(法律上) 그 재판(裁判)에 관여(關與)하지 못할 법관(法官)이 관여한 때

3.~8. 생략

9. 재판(裁判)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判斷)을 유탈(遺脫)한 때

10.~11. 생략

②~③ 생략

당사자

1992.12.8. 고지, 92헌아3 결정(판례집 4, 845)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재심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사건의 개요

재심청구인은, 그가 1983.6.15.부터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위 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국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던중 같은 해 12.6.경 그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1989.3.6. 위 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금254,000,000원의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89가합9895)을 제기하였다.

재심청구인은 위 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같은 법원에 위 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의한 소송상 구조신청(89카11516)을

하였다. 그러나 위 소송상 구조신청은 1989.3.10.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결정으로 기각되었고, 이 기각결정은 대하여 재심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순차로 항고(89라46) 및 재항고(89마601)를 하였으나 이는 모두 같은 해 6.28.과 같은 해 9.18.에 각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위 재해보상금청구의 소는 위 소송상구조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재심청구인이 재판상으로부터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소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1989.11.13.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각하되었고, 재심청구인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즉시항고(90라4)도 1990.1.22. 같은 법원의 각하결정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청구인은 더 나아가 위 소송상 구조신청의 기각결정이 위와 같이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1989.9.18.자, 89마601 결정)으로 확정된 후인 1989.12.18. 대법원에 위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준재심을 신청(89재마24)하였으나, 같은 달 28. 위 준재심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재심청구인은 그 후 1990.1.22. 대법원에 위 소송상 구조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인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90카23)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로 삼고 있는 위 준재심신청사건(위 대법원 89재마24)은 위와 같이 위헌심판제청신청 이전인 1989.12.28.자로 종결되었으므로 위 위헌심판 제청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비추어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0.3.27. 재심청구인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재심청구인은 당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90헌바14 ), 동시에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재심청구인을 위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90헌사8 ).

그러나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1990.5.26. 위 90헌사8 국선대리인선임신청사건에 관하여는 재심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날 위 90헌바14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위 심판청구는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청구되어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2항에 위반하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심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재심청구인 주장의 요지

(1)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이하의 재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2) 재심청구인이 재심대상결정으로 내세우는 당 재판소 1990.5.26.자 90헌바14 각하결정에는, 첫째 법률상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할 일부 재판관이 관여하였고, 둘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1) 이 사건 재심청구에 있어서 재심대상결정은 재심청구

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당 재판소 90헌바14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1990.5.26.자로 한 각하결정이다. 재심청구인은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재심이 허용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제40조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의 입법례(독일연방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법 제34조 등)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절차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민사·형사·행정소송 등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관련소송법상 명문으로 재심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이하; 형사소송법 제420조 이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1조, 제38조 등 참조). 이것은 구체적·개별적인 쟁송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재판이 일단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재판에 하자가 있고, 그러한 하자가 확정재판에 대한 취소 불가성이라

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희생하고서라도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이 더욱 강하게 요청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확정재판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불복신청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제도가 인정되는 근거는 재판의 종결·확정이라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확정재판에 대한 구제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예외적인 사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구체적·개별적 쟁송사건에 관하여 내려지는 법원의 재판과 구별되는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당사자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으나(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법원이 위 제청신청을 기각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그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5조).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이 있으면, 이는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

이처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효력은 법원에서의 구체적·개별적 소송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이 그 기속력이나 확정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른 것이다.

따라서 만약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된다면, 종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결정이 취소되고 새로이 합헌결정이 선고되어 그 효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거나 종래의 합헌결정이 후일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고 새로이 위헌결정이 선고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그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관련되는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이루말할 수 없는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 법적 생활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 역시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을 전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확정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은, 위 확정재판의 기속력·확정력 등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구체적·개별적 쟁송사건에서 당해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것과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허용할 경우에 초래되는 위와 같은 법적 불안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하여 본다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결코 동등한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국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이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비록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재심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6.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