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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11. 4. 선고 98헌아29 결정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8헌아2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재심)

청구인

정 ○ 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외 신○임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2. 9. 15.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0. 12.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92헌마210 ).

나. 이에 청구인은 1992. 10. 27. 위 법원 판결의 취소와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998. 4. 30. 법언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92헌마259 ).

다.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1998. 5. 28. 위 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8. 6. 9. 각하되자( 98헌아13 ), 10. 7. 동일한 취

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 판례집 4, 378, 385 ; 1994. 12. 29. 92헌아1 ,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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