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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0. 11. 6. 선고 90헌사89 결정문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0헌사89 국선대리인 선임

( 90헌마176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신청인

정 ○ 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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