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헌사89 국선대리인 선임
( 90헌마176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정 ○ 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6.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