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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109 판결

[주택입주권부여제외처분취소][공1992.1.15.(912),335]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의 무허가 건물 철거 및 이주대책 중 철거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방 1칸 입주권부여 방침의 법적 성질 및 입주권부여방침 후 이를 제외하기로 하고 한 아파트입주권제외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의 무허가건물 철거 및 이주대책의 내용 중 철거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방 1칸 입주권부여 방침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할 행정청이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키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권부여의 방침을 세웠다가 그 후 입주권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한 아파트입주권제외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관악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일대의 사유지와 서울대학교 부지 일부에 걸쳐 있는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이주계획을 수립하면서 1988.4.8. 현재 해당지역 내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목동시영임대아파트 방1칸의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책을 세워 시행한 사실, 원고는 (주소 2 생략) 소재 가옥 중 일부를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는데 위 입주권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진정을 하여 오자 피고가 일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같은 해 7.경 원고에게 위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가 실제 주거상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위 기준일 이전에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가옥의 일부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가족이 가끔 와서 자고 갈 뿐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밝혀지자 1990.3.28. 원고가 실제 거주자가 아니어서 원고를 위 아파트입주권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이주대책에서 정한 아파트입주권부여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고에 대하여 다른 철거민과의 형평에 비추어 입주권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철거민에 대한 아파트입주권부여 등 철거 및 이주대책은 철거 등에 따르는 민원의 소지를 미리 없애고 공정하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관청 내부에서 정한 단순한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써 그 지침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당연히 공법상의 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결국 피고가 1990.3.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아파트입주권제외통보는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철거 및 이주대책의 내용중 철거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방1칸 입주권부여 방침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지침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 밖에 사실오인,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권을 부여키로 결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행위는 처음부터 입주권부여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 철거 및 이주대책이 행정관청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권을 부여키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취소하였다 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으니 양자의 경우를 달리 볼 수 없다.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3.21.선고 90구1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