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공2018하,1277]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다.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망한 사람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지 않다.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만약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공2015상, 436)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공2016상, 688)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공2017상, 1260)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
파산자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도형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형욱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다.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참조). 사망한 사람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지 않다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참조).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만약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5. 3. 25.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가 2016. 12. 5.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양도계약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7. 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2016. 12. 14. 원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다. 2017. 2. 7. 원고의 파산관재인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채권양도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다. 이 사건 소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 제464조 의 적용 범위나 소송절차 및 수계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패소자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