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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3. 07. 선고 2018누39036 판결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15 (2018.02.07)

제목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8누39036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15 (2018.02.07)

변론종결

2019.02.21.

판결선고

2019.03.0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기각 처분 중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0%는 원고가 부담하고, 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2008. 1. 1.경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이 되어 근무하였다.

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은행지부와 □□은행(이하 '□□은행 노사'라고 한다)은 2013년 10월경 기존의 4직급 체계(L1~L4)에서 L0 직급을 신설하여 5직급 체계(L1~L5)로 재편하되, 원고와 같은 사무직원을 직원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신규채용'하는 형식으로 L0 직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은 2013. 11. 29.부터 2013. 12. 5.까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L0 직급 신규채용을 위한 내부 공모를 하였는데, 당시 □□은행은 대상자들에게 '현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금 등의 정산이 발생하며 신규 채용 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은행이 필요시 별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6. □□은행에 L0 직급 채용 신청용 동의서, 사직원 및 신규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2014. 1. 1.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받고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하였다.

라. □□은행 노사는 2015년 5월경 아래 표의 "희망퇴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아래 표의 "특별퇴직금 지급 개월수"에 기재된 개월 수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과 취업지원금 000만 원, 건강검진비 및 000원 상당의 공로패를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이라 한다) 합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에 따라 2015. 6. 17. □□은행을 희망퇴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기본퇴직금 00,000,000원 외에 특별퇴직금 00,000,000원, 취업지원금 00,000,000원, 건강검진비 0,000,000원 및 000,000원 상당의 공로패(이하 위 금원 중 기본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이라고 한다)를 지급받았다.

바. □□은행은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중간정산을 마친 법정퇴직금과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L0직급의 일반직 직원으로 재입사한 날인 2014. 1. 1.로 보아 '원고의 근속연수가 1.6년(정규직원 전환일인 2014. 1. 1.부터 퇴직일인 2015. 6. 17.까지)임'을 전제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여 퇴직소득세 00,000,0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관한 퇴직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하므로 근속연수는 1.6년이 아니라 13년이므로, 원고에 대한 소득세가 5,144,851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퇴직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피고는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2017. 2.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5. 1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호증, 을 제3,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는 법정퇴직금과는 달리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희망퇴직을 대가로 받은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법정퇴직금과 달리 일반직 전환일로부터의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이 병존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근속연수(이하 '소득세 산정기준 근속연수'라 한다)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가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직급의 변경이 있었을 뿐 업무의 중단 없이 변경 이전과 동일한 근무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와 □□은행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와 같이 일반직으로 전환한 다른 사무직원들 상당수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고, □□은행도 그와 같은 경정결정이 있은 이후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L0 직급 직원들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바, 원고를 그들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2) 피고의 주장

□□은행은 2014. 1.경 원고를 포함하여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사무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퇴직 처리(퇴직금 정산 포함)한 후 L0 직급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은 이상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은행은 L0 직급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아니라 출생일자만을 기준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당시 L0 직급 직원들에게 짧은 근속년수로 인하여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임을 고지하였으므로, L0 직급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전의 근무기간은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액수의 산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산정 기준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이 아닌 일반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행은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 합의에 따라 2014. 1. 1. 일반직 직급체계를 종전의 4직급 체계(L1, L2, L3, L4 직급)에서 5직급 체계(L0, L1, L2,L3, L4 직급)로 변경하면서 L0 직급을 신설하였고, 사무직원들 중 원고를 포함하여 정규직 전환을 신청한 직원들을 L0 직급 일반직원으로 전환하였다.

2) 위 2014. 1. 1.자 L0 직급 일반직원 전환은 '사직원 제출 및 퇴직금 정산, 신규채용응모, 고용계약서 작성'의 절차를 거쳐 신규채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원고는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본 조에 따른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직원들은 업무 중단 없이 정규직 전환 전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다.

"3) □□은행은 2015년 6월경 이 사건 희망퇴직에 관하여 공고하면서 '희망퇴직Q&A;'라는 형식으로 "근속기간 산정기준은 입행일자 기준이나 퇴직 후 전환채용 등 재채용 방식에 따라 입행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입행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L0 직급 직원의 경우 근속년수가 최대 1년 6개월로 짧아 약 16% 내외의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알렸다.",4) □□은행은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에 따라 희망퇴직한 직원들 중 L0 직급 전환을 하지 아니한 사무직원들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L1, L2, L3, L4 직급 일반직원 및 부점장들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면서 특별퇴직금등 부분의 소득세 산정기준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하였다.

5) 한편,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과세관청에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인용결정 이후 □□은행은 2016. 7. 8. 희망퇴직을 하고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L0 직급 직원들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9, 11,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2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①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40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 ②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에 따라 제2호에 정하고 있는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관한 같은 법 제55조 제2항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을, 제2호에서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3호에서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위 각 규정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10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규칙인 소득세 집행기준 22-105-2(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제1항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 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에 관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희망퇴직은 고액 인건비를 수령하는 장기근속자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함과 아울러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으로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 것이므로,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를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퇴직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그 소득세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원고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희망퇴직은 L1, L2, L3 직급의 경우 희망퇴직대상자를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직원들로 제한하여 장기근속이 고액의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을 받을 수있는 조건임을 명시하였다. 반면, 부점장, L4, L0 직급 직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의 요건으로 근속연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부점장, L4 직급 직원은 직급만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연수 충족이 보장되고, L0 직급 직원 전원은 사무직원에서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직원들로서 1970. 12. 31. 이전에 출생한 직원들로 제한함으로써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연수 충족이 보장되어 따로 근속연수 제한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근속연수에 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L0 직급 직원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을 L1, L2, L3 직급 직원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과 달리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 당시 □□은행 노동조합 측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손경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고, 부점장과 L4 직급 직원들은 예외 없이 최소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어서 별도로 근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L0 직급 직원과 사무직원도 1970. 12. 31. 이전에 출생한 직원들의 최소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들임을 고려하여 근속기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③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 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로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를 포함한 L0 직급으로 전환직원들은 직급전환 이후에도 직급 전환을 하지 않은 다른 사무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 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L0직급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정산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은행간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거시한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대법원 1996. 7. 9. 선고96다12535 판결 등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퇴직 및 재입사를 통하여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의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은행의 L0 직급 채용 공모 실시 공고 당시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원고가 제출한 동의서에도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말하는 퇴직금에 법정퇴직금 외에 그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희망퇴직으로 인한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은행이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를 하면서, L0 직급과 L0 직급 미전환 사무직원에 대한 '희망퇴직 대상자' 요건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근속기간15년 이상인 L1 직원들과 같이 3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개월수를 인정한 것을 보더라도 위 동의서 및 사직서의 문구가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기간을 L0직급 전환 이후로 한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이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과 병존할 수 있고, 원고를 포함한 L0 직급희망퇴직자들의 L0 직급 전환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하므로, □□은행이 위 근무기간만을 고려하여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에게 30개월분 임금상당의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의 경우 법정퇴직금과는 달리 근속기간 동안 중간정산되거나 일부를 지급받은 바가 없다.

마. 정당한 세액 및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 과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1호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에따라 원고가 최초 입사일로부터 이 사건 희망퇴직일까지 수령한 기본퇴직금과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을 합하여 전체 퇴직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정당한 세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세액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계산된 5,223,67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5,223,6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