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공1994,1.15(960),224]
가.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상공부 고시 제91-21호의 법적 성질 및 효력발생요건
나.. 위 고시 부칙 제2조 소정의 "시행일"의 만료시점
가.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그 수입절차 등에 관한 1991. 5.13.자 상공부 고시 제91-21호는 그 근거가 되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시행절차에 관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 또는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입법관행 및 자구해석상 "이전"이라 함은 기산점이 되는 일시를 포함하는 표현이고, 또,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여 기간의 말일에 관하여 초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장적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 종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시행일" 또는 "공고일"이라고 하여 "일"로 정하였다면 그 기간의 만료점은 그날 오후 12시가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고시 제91-21호 부칙 제2조를 위 법리에 따라 해석하면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위 고시의 시행일인 1991. 5. 13. 24:00까지 신용장개설을 하지 아니하면 그날 24:00에 수입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5호 나. 민법 제159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박경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골프채를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공고한 1991.5.13.자 상공부 고시 제91-21호 는 외관상 행정규칙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의 내용을 보충함으로써 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명령으로서 적법하게 국민에게 공표되어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무역법의 입법목적·수출입공고의 필요성·별도공고에 의한 수입선다변화품목 지정의 취지·위 고시의 법규명령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시 부칙 제2조가 '이 고시의 시행일 현재 수입승인이 유효기간중에 있더라도 이 고시에 의하여 신규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물품의 수입, 신용장 개설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의 시행일에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 고시가 발효되기 전에 수입신용장이 개설되어야 이미 얻은 수입승인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해석됨을 전제로 위 상공부 고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관보게재에 갈음하여 사단법인 무역협회가 발행하는 1991. 5. 13.자 '일간무역' 석간지에 전문이 게재되었고, 그 신문이 각 무역회사 등에 도달되어 일반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1991. 5. 13. 16:30부터 효력을 발생한 반면, 수입신용장은 같은 날 18:00 내지 18:30에 개설되었으므로 1991. 5. 11.자 수입승인의 효력은 위 고시 발효전까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여 위 수입신용장 개설 당시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수입승인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 개설된 수입신용장을 마치 그 종료 전에 개설된 것처럼 일자를 임의로 고쳐 수입면허를 받은 피고인들의 소위는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위 상공부 고시의 효력발생시각이 1991. 5. 13. 16:30인 반면, 피고인들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시각은 같은 날 18:00 내지 18:30이라고 인정한 것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는 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별도공고 대상의 하나로서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의 수입을 공고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공고의 절차나 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이에 상공부장관은 위와 같이 고시의 형식으로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지정 및 그 수입절차 등을 공고하였는바, 이는 그 근거가 되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시행절차에 관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 또는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고시는 그 고시가 게재된 1991.5.13.자 '일간무역' 석간지가 각 무역회사 등에 도달되어 일반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1991.5.13. 16:30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입법관행 및 자구해석상 '이전'이라고 함은 기산점이 되는 일시를 포함하는 표현이고, 또, 민법 제159조는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여 기간의 말일에 관하여 초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장적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 종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시행일' 또는 '공고일'이라고 하여 '일'로 정하였다면 그 기간의 만료점은 그날 오후 12시가 된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고시 부칙 제2조를 위 법리에 따라 해석하면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위 고시의 시행일인 1991.5.13. 24:00까지 신용장 개설을 하지 아니하면 그날 24:00에 수입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수입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인 1991.5.13. 18:00 - 18:30 사이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입신용장의 개설은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수입승인의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 수입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 부칙 제2조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