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2017누49968 해임처분취소
A
경기도 교육감
2017. 7. 12.
2017. 8. 16.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 가. 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장은 2015. 3. 17. '관내 전체중학교 3학년 등을 대상으로 2015. 6. 23.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시험'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내용'의 2015년 국가수준 및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C중학교 등 관내 중학교들에게 통지하였다. 위 기본계획에는 학업성적 조작 - 감독부실 등 비위 교원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2015년 초경부터 수시로 C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이 사건 평가시험은 학교 평가에 반영되므로 3학년 담임들이 학교 평가를 책임지는 것이다, 2년 연속으로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으니 올해도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학업성취도가 성과급에 반영된다. 전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A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학생들 앞에서 3학년 담임교사 N에게 '학업성취도 평가가 나쁘면 담임을 혼내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수학교사 P과 거의 매일 일대일 면담을 하면서 '수학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으면 다면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성과급도 적게 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사들에게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이라고 강요하였다.
3) 원고, 교무부장 D, 3학년 학년부장 H, 연구부장 N, 행정실무사 M는 2015. 6. 17. 점심에 C중학교 교감실에서 국가수준성취도평가 협의회를 진행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는 H로부터 '전년도에는 성적미달 학생의 위치가 표시된 자리배치표를 주었는데 올해는 안주는지'라는 말을 듣고, D에게 성적미달 학생의 위치가 표시된 자리배치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4) 원고는, 2015. 6. 18. C중학교 미술실에서 연구부장 N 주관으로 열린 학업성취도 평가 감독교사 연수에서,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나오면 안된다'고 수차 강조하고, D에게 성적미달 학생 자리배치표를 만들라고 재차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D은 학급별로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각 20점 미만인 학생을 음영처리한 자리배치표를 만들어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5) 행정실무사 M는 이 사건 평가시험 며칠 전에 그 감독교사 시간표(1교실 당 주,부 감독교사 2인)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는데, 원고는 일반적인 시험감독 배치원칙(담임교사 및 담당과목 교사 배제)과 달리 3학년 담임교사들 중 상당수를 담당학급의 감독교사로 배치하고, 시험과목과 동일한 과목 담당교사를 당해 과목 시험의 감독교사로 배치하는 것으로 위 감독교사 시간표를 수정하였다.
6) D은 이 사건 평가시험 당일인 2015. 6. 23. C중학교 도서실에 설치된 고사본부에서, 1교시 국어시험 중에 국어교사 Q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답이 표시된 국어 문제지를 이용하여 문제지에 정답을 표시한 12부의 필사본을 만든 후에 그 중 일부 문제지를 1교시가 끝나갈 무렵에 감독교사들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수학교사 R, 이 풀어 놓은 수학 문제지와 영어교사 G가 풀어 놓은 영어 문제지를 이용하여 문제지에 정답을 표시한 영어 문제지 및 수학 문제지 각 12부의 필사본을 만들어 이를 해당 과목의 시험 중에 일부를 감독교사들에게 전달하였다.
7) 이 사건 평가시험의 감독교사 S, T, U, J, L 등은 2교시(수학시험) 또는 3교시(영 어시험) 중에 D로부터 전달받은 정답이 표시된 문제지와 성적미달 학생들의 위치가 표시된 자리배치표를 이용하여, 성적미달 학생들에게 틀린 문제를 수정액으로 지워 주고 문제를 다시 풀어 보라고 말하거나 손으로 정답을 가리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적미달 학생들이 정답을 기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2, 5, 6, 8 내지 19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이하 '증인'이라고만 한다) E, F, G, H, I, D, J, K, L, M, N, O, P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E, F, H, I, D, J, M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비위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 행위'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교무부장인 증인 D은 피고의 이 사건 조사 과정 및 제1심 법정에서, ① 2014년도 평가시험 중에 교사들이 정답이 표시된 문제지를 이용하여 성적미달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건 평가시험 당일 09:20경 고사본부에서 원고로부터 ' 부감독은 시험 감독을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국어시험은 누가 풀기로 했냐'는 말을 듣고, 이를 전년도와 같은 일을 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여 정답이 표시된 문제지를 만들어 감독교사들에게 배부하였고, ② 2교시 수학시험 진행 중에 원고에게 '원고와 갈등이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 V에게 문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자, 원고가 '거기는 주지 마'라고 대답하였으며, ③ 3교시 영어시험이 끝날 무렵 원고가 정답을 기재한 문제지 중 배부하고 남은 문제지가 고사본부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것부터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④ 같은 날 원고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학교 앞 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교무부장이 어디에 있나, 총대를 메준 교무부장이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상담교사인 증인 J는 제1심 법정에서 ① 평가시험일에 다른 학교에 상담지원 출장을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 평가시험일 직전에 원고로부터 부감독으로 시험감독을 들어가라는 강압적인 지시를 받았고, 당시 원고로부터 '인사권은 나에게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 아이들이 최소 7문제 이상을 맞추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② 평가시험일 점심시간에 원고에게 '학생들이 올백 맞겠네요'라고 말하자, 원고가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눈치도 없다, W, X, Y여중이 학교평가 상향되어 받은 성과급이 얼마인데 그러느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연구부장인 증인 1은 제1심 법정에서 1교시 시험 시작 무렵에 고사본부에서 원고가 D에게 '부감독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누가 풀기로 했냐'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원고가 위 시험 당일 1, 2교시에 고사본부에 상주하고 있었고 3교시에도 약 10분 정도 고사본부에 머물러 있었는데, 당시 원고의 지시로 D을 찾아다닌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3학년 교사부장인 증인 H도 제1심 법정에서 3교시 영어시험 시간에 원고가 '도서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8반 Z 학생을 감독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영어 답안지를 찾아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제1심 법정에서 평가시험일 오전에 보건실과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D의 성적조작 행위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① 보건교사 E 작성의 '평가시험 당일 1교시 시작 무렵에서 2교시 시작 무렵까지 보건실에서 원고와 함께 메르스 학교대응 매뉴얼 점검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② 행정사 F 작성의 '원고가 1교시에는 자리에 없었지만 2교시 내내 교감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2) 등을 제출하였는데, 증인 E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전화지시만 받았을 뿐이고, 원고를 만나서 메르스 대응 관련 협의를 한 적이 없고, 갑 제4호증의 1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F도 제1심 법정에서, '원고의 부탁으로 갑 제4호증의 2를 작성해 주었으나, 사실은 이 사건 평가시험 당일에 원고를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그렇다면, 원고가 3학년 담임교사들 및 국어, 영어, 수학 과목 담당 교사 등에게 이 사건 평가시험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나오지 않게 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D에 대한 성적미달 학생 자리배치표 작성·배포 지시 및 담임교사 또는 시험 동일 과목 교사의 감독교사 배치 등을 통해 미리 위 평가시험에서 용이하게 성적조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D로 하여금 감독교사들에게 정답을 기재한 문제지를 배포하도록 유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독교사들이 D로부터 전달받은 문제지를 이용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에게 틀린 문제를 수정액으로 지워 주고 다시 풀게 하거나 손으로 정답을 가리켜 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도록 조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9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 및 상장을 수여받았고, 근무평정점수가 우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교감으로서 학생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함한 교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비위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경위, 내용과 결과 등을 감안할 때 교육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저해시키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은 1.(성실의무 위반)의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에 대하여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임, 강등, 정직'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지위에 있는 교감이 교무부장과 공모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을 조작하여 국가의 사무를 방해하고 학생의 성적을 왜곡하는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1. 라. 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점(비위행위가 경과실로 평가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 징계기준에 부합한다), 설령 이 사건 비위행위가 위 비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1. 파.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위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위 기준에 의할 때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수상경력이나 공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별표] 징계기준 1. 파.에서 정한 징계기준에도 부합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다른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비추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김진석
판사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