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43]
가.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한 요건 및 그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나. 관세평가시행세칙(관세청고시 1989.11.11. 제89-600호)의 법규성 유무(소극)
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인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조약 제243호) 제7조 2. (a)(b) 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조약 제729호) 제1조 , 제8조 1. (c)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은 그 실질가액 즉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한 가격으로 하는데, 그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로열티” 및 “라이센스”료 중 구매자가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부가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5 제2항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당해 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저작권,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생산 또는 사업상의 창작·고안·비밀 등)를 사용하는 대가(당해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복제하는 권리의 대가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하여는,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점까지 인정되어야만 하는바, 그와 같은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관세평가시행세칙(관세청고시 1989.11.11. 제89-600호)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세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고 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조약 제243호) 제7조 2. (a) (b),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조약 제729호) 제1조, 제8조 1. (c),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3조 , 제3조의5 제2항 나. 관세평가시행세칙(관세청고시 1989.11.11. 제89-600호) 제1조, 제20조
대우기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
대구세관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5.10.5. 소외 제너럴 모터스 코포레이션(General Motors Corporation, 이 뒤에는 “지엠사”라고 약칭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은, 지엠사가 원고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기조화장치·제동장치·조향장치·배기가스 정화장치 등의 이른바 라이센스(License)제품에 관한 지엠사의 공업소유권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전용실시권을 허여하고, 그 라이센스제품의 조립·제조를 위한 기술정보와 그에 부수하는 각종 도면·사양서·공구·비품 등을 전달하고, 그에 부수하여 지엠사의 직원을 파견하거나 원고의 직원들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주기로 하며, 원고는 지엠사에게 라이센스제품의 종류에 따라 순매출액의 2 내지 3%에 상당하는 금액인 기술사용료와 그와는 별도로 파견기술자에 대한 보수 등 기술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지엠사가 제공하는 기술정보와 기술용역에 의하여 국산 및 외국산 원자재나 부품을 사용하여 라이센스제품을 조립·제조하여 국내 및 국외에 판매하고, 지엠사에게 그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가 1988.6.18.과 6.28. 및1989.1.11.부터 12.13. 까지 사이에 수입신고한 스프링·베어링·핀·밸브·플러그 등의 이 사건 수입물품은 라이센스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지엠사나 그 계열사로부터 수입한 부품으로서, 그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는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그 거래조건으로서 지급한 기술사용료 상당액이 탈루되었다고 보아,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 제17조의2 제4항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6조 제1항 제1호 와 관세평가시행세칙(1989.11.11. 관세청고시 제89-600호) 제20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을 산정하여, 1990.2.18.과 3.14. 원고에게 관세와 그 방위세를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관계된 조약과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사용료가 형식적으로 관세평가시행세칙 제20조 제3항과 제4항 각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이 사건 수입물품의 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러한 비용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내용 특히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 등을 규명하여 그것이 관세법과 가트신평가협약 소정의 과세가격 가산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수입물품이 라이센스 제품의 제조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지엠사나 그 계열사가 생산한 것이고,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에 있어서 기술정보의 제공방법으로 부품도면과 자재사양서를 포함한 라이센스제품의 제조에 관한 전공정사양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기술사용료가 이 사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내용, 즉 기술도입의 대상과 기술사용료의 지급대상, 원고에게 라이센스제품의 제조에 관한 품질검사의무나 그 부품의 구매의무가 없고 부품구입처의 선택권이 원고에게 있는 점,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상 지엠사측으로부터 구입·사용한 부품의 구입비용이 공제비용으로 인정됨으로써 그 구입비용이 많을수록 지엠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술사용료가 적어지는 점(따라서 그 구입비용을 기술사용료로 분식·은폐할 필요가 전혀 없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수입물품이 라이센스제품의 전용품이고 그중 일부가 지엠사측의 독점생산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사용료가 이 사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술사용료가 이 사건 수입물품과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인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조약 제243호) 제7조 2. (a)(b)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 관한 협약(조약 제729호) 제1조, 제8조 1. (c)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은 그 실질가액 즉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한 가격으로 하는데, 그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로열티”및 “라이센스”료 중 구매자가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부가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 · 제3조의5 제2항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당해 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저작권,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생산 또는 사업상의 창작·고안·비밀 등)를 사용하는 대가(당해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복제하는 권리의 대가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술사용료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 가격에 포함되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하여는, 이 사건 기술사용료가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점까지 인정되어야만 하는바, 그와 같은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소론이 내세우는 관세평가시행세칙(관세청고시 1989.11.11. 제89-600호)에 의하면, 이 고시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관세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제1조),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되(제20조 제1항), 그 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경우로 “수입물품이 특허권 등에 의하여 생산된 완제품의 생산에 전용되는 부분품 재료인 경우”등이, 그 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특허권 등의 권리를 보유한 자가 당해 수입물품을 독점생산하고 있어 제3자로부터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특허권 등의 권리를 보유한 자가 그 권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질검사를 요구함으로써 그 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면 달리 당해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 및 “기타 사용료의 지급이 없이는 계약상 또는 사실상 당해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등이 규정되어(제20조 제3항 제2호와 제4항 제1내지 제3 각호)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 관세평가시행세칙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의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세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고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사용료가 위 관세평가시행세칙 제20조 제3항과 제4항의 각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바로 그 사용료를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부가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기술사용료를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부가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위에서 본 각 조약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위 각 조약 및 관세법 제9조의3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또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사용료가 이 사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그 거래조건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술사용료의 지급대상이 라이센스제품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허여와 그 제조기술정보의 제공 등일 뿐, 라이센스제품의 부품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은 부수용역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라든지, 원고가 지엠사와의 기술도입계약상 지엠사측으로부터 라이센스제품의 부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는 없다고 본 조치 등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