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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655 | 지방 | 2010-01-22

[사건번호]

조심2009지0655 (2010.01.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로 입증되고 추후 사업부지 주변여건의 변화로 토지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8.25. OOOOOO로부터 OOO OOO OOO OOO 가279 단독주택용지 12,60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9.5.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7,777,2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5,545,600원, 농어촌특별세 35,554,560원, 합계 391,100,160원을 신고하고 2008.9.24. 이를 납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2008.12.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1.29.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자 2009.4.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8.6.25.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OOOO지구에 타운하우스를 건설하기 위하여 OOOOOO로부터 용지를 매입한 5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청구법인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청구법인이 OOO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8.25.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부지 인근여건의 변화로 사업진행이 어렵게 된 경우 등 개별적인 사정은 기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2. (생 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용지매매계약서, 토지대금 완납확인서, 법인장부(보조원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8.30. OOO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대금은 17,777,28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08.8.25.로 되어 있다.

(나) 토지대금 완납확인서(OOOOOO) 및 청구법인의 장부(보조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8.25.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 3,999,800,000원을 완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8.9.5.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같은 달 24일 이를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OOO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동 계약은 2009.5.28. 해제되었다.

(2)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1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OOOOOO에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추후 사업부지 주변여건의 변화로 이 건 토지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