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공2014하,1462]
표지어음의 법적 성격(=약속어음)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하단에는 표지어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문구, 즉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찍혀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 표면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은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하단에는 표지어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문구, 즉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찍혀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 표면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은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은 무기명 예금증서가 아닌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아니한 미완성의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을 가지고 한 지급제시만으로는 발행인인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고 그 지연손해금은 이를 보충한 후 지급제시를 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을 유탈하거나 표지어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