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현주건조물방화예비(예비: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3.7.15.(708),1032]
계엄의 해제와 계엄실시중의 포고령위반소위에 대한 가벌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중의 계엄포고령 위반소위에 대한 형이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엄법위반죄로 처벌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정보성
상고를 기각한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1980.5.17자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 제10호에 의거 비상계엄 사태하에서는 모든 정치적 목적의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고 정치목적이 아닌 집회 등도 관할계엄사령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1981.1.18.17: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공소외인 집에서 1981.1.6자 서울특별시장의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 피복지부에 대한 해산 명령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불법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중의 계엄포고령위반 소위에 대한 형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2.9.14 선고 82도184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소위를 계엄법위반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중 위의 계엄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