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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 12. 04. 선고 2014구합11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취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14전2609(2014.6.30.)

제목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2014구합1104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

XXX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4.

판결선고

2014.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7,56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29.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신리 BB 전 2,975㎡(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보유하여 오다가 2009. 6. 19. 이 사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09. 7. 2. 새로운 농지인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재리 CC 답 2,055㎡(이하 '이 사건 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9.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6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22, 2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등은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자경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이후 언제가 되었든지 3년 이상 동안만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한 이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줄곧 배우자와 노모를 간병하였고 원고도 폐렴을 앓았으며 급기야 배우자가 2012. 11월경 사망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대체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경을 개시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본세와 별도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자경을 개시하는 시기를 임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대토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2003. 1. 29. 이 사건 종전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여 오다가 2009. 6. 19. 양도하고, 2009. 7. 2.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3년 이상 동안 이 사건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줄곧 배우자와 노모를 간병하였고 원고도 폐렴을 앓았으며 급기야 배우자가 2012. 11월경 사망을 하면서 부득이하게이 사건 대체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8. 4월경부터 뇌경색, 고혈압, 당뇨합병증 등을 앓고 있던 배우자를 간병하면서 농사일까지 하던 중에 원고마저도 폐렴을 앓으면서 더 이상 농사일을 하기 힘들어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전농지를 매각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은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 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그 이행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방승만

관계 법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 ᕂ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 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것으로 본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