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농지를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국세청 심사양도2011-0106 (2011.06.27)
양도농지를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군복무와 동시에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면서까지 농사일을 병행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전역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점, 양도농지 이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자경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양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011구합106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AA
평택세무서장
2012. 6. 8.
2012. 7.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과 1999. 9. 13. 각 화성시 동탄면 OO리 0000 답 2,926㎡ 및 같은 리 000 답 3,402㎡(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6. 22.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볍(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맞추어 00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 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1. 3.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7. 국세청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인신분을 유지하던 시기는 물론 2001. 4. 2. 직업보도교육을 명령받은 이 후부터는 부대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퇴직한 상태로 2009. 6. 22. 이 사건 농지 를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해 왔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으로서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 누996 판결, 대 법 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6,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KK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PP의 증언 및 국방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1982. 2. 22.부터 육군으로 복무하다가 2002. 3. 31. 전역하였는데,군 복무와 동시에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면서까지 농사일을 병행하였을 것이라고는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2001. 4. 2.부터 2002. 3. 30.까지 직업보도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교육기간 중에는 부대에 출근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귀농교육을 받거나 현장실습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다) 원고는 전역 이듬해인 2003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GG주택건설 등의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왔고, 그로 인하여 2003년도 000원, 2004년도 000원, 2005년도 000원, 2006년도 000원, 2007년도 000원, 2008년도 000원, 2009년도 000원 등의 수입 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외에도 평택시 GG면 OO리 000 답 외 3필지 등 총 29,550㎡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농지 등에서의 수확량이나 매출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하여 위 전체 농지에 관하여 1999. 7. 5. 원고가 농업인으 로 된 농지원부가 최초 작성되었고, 원고의 처 이HH, 자 박II, 박JJ을 세대원으로 하여 위 농지를 소유하며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 농지의 규모나 원고 등 세대원들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전체 농지 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원고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농지 등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직접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변의 취지와 달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직접 경작'을 지불금 지급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사) 원고는 KK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부친 박II의 명의로 합계 000원 상당의 비료와 농약 등을 구입하였고, PP농협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9년경까지 5차례에 걸쳐 000원 상당의 비료와 농약을 구입하였다고 하나, 위 구입내역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을뿐더러 전체 농지의 규모에 비추어 그 구입량이 매우 적고, 굳이 부친의 명의로 구입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도 없다.
(아) 2007년 5월경부터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관상용 관엽식물을 재배하였다는 박qq은 (원고의) 식구들을 매일 봤다는 것이고 원고를 자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오히려 원고 이외의 사람의 노동력이 더 투입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