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집44(1)민,363;공1996.6.1.(11),1531]
[1] 주택조합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주체
[2]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성질 및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주택조합의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상당액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주택조합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된 주택부분 및 복리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주택조합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부득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진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또 그 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인정되어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하자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취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민법 제187조 , 제741조 [2] 지방세법 제120조 , 민법 제741조 , 행정소송법 제1조 , 제19조 [3] 지방세법 제120조 , 민법 제741조 , 행정소송법 제1조 , 제19조
[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공1994하, 2139)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7797 판결(공1995상, 1140)
[2][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0212 판결(공1995하, 2554)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185 판결(공1996상, 160)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공1996상, 192)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3]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6987 판결(공1993하, 310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0420 판결(공1995하, 3956)서울시중랑구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택조합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된 주택 부분 및 복리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조합은 1991. 4. 17.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청장인 피고 산하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무주택조합원을 위한 공동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장, 총무 등 임원 및 기타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방법도 마련하고 있는 사실, 원고 조합은 소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동대문구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공동 명의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 486 외 12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지상에 조합원들을 위한 아파트 2개 동 277세대와 부대시설 13,319.33㎡(위 2개 동 아파트 중 A동은 소외 조합의, B동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양될 것이었으므로, 이하 위 B동 부분만을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2. 2.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원고 조합명의로 가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 조합은 1992. 3. 18. 피고 시로부터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중랑구청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금 91,139,110원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사용승인을 받은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원고 조합을 납부의무자로 한 자납분취득세고지서와 조합원 개개인을 납부의무자로 한 자납분취득세고지서를 교부받았는데, 조합과 조합원 개개인이 이중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하여 조합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사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의 규정상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 ,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상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이 취득세의 이중납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조합사무가 종결된 뒤에는 개별조합원으로부터 다시 조합이 납부할 취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고, 조합원 앞으로의 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고 조합은 우선 이를 납부하고 추후에 이를 시정하기로 하여 부득이 위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게 된 사실, 한편 조합원 개개인도 따로 취득세를 납부하여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사실, 위 각 취득세가 납부된 후 1992. 4. 24. 준공검사가 마쳐지고 그 이후 1992. 5.경 조합원 개개인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신고납부 경위에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가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납부되어진 점, 지방세인 취득세를 오납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환부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방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조합의 위 취득세 신고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위 취득세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써 원고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위 취득세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참조).
그런데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납세의무가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부득이 이 사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은 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고, 또 원고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조합이 행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납세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