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2015나30802 청산금
1. A
2. B
3. C
4. D
F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1. H
2. J
3. I
2016. 7. 22.
2016. 9. 9.
1. 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에게 303,942,730원 및 그 중 233,997,321원에 대하여는 2009. 5. 18.부터, 69,945,409원에 대하여는 2013. 2. 6.부터, 원고 C에게 246,095,260원 및 그 중 164,986,078원에 대하여는 2009. 5. 18.부터, 81,109,182원에 대하여는 2013. 2. 6.부터, 원고 D에게 142,548,520원 및 그 중 98,603,111원에 대하여는 2009. 5. 18.부터, 43,945,409원에 대하여는 2013. 2. 6.부터 각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 C, D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 A가,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0,702,860원, 원고 B에게 303,942,730원, 원고 C에게 246,095,260원, 원고 D에게 142,548,5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 A는 청구를 감축하고, 원고 B, C, D은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G 대 2,333.2m²(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F시장'의 낡은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들 및 E 등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 65명 전원이 설립한 단체로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0. 1. 10. 시장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6. 1. 26. 시장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05. 10. 4., E은 2007.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중 각 자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들 및 E은 2007. 2.경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중 각자의 점유 부분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2008. 8. 30.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08. 12. 18. 양천구청장의 인가를 받았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들 및 E은 분양대상자가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 2008. 12. 18. 당시 이 사건 대지 중 원고들 및 E이 각 소유하였던 지분의 면적비율 및 그 시가는 [별표1] '소유 지분 및 시가' 기재와 같다.
마. 한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중 원고들 및 E의 위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별표2] '근저당권 설정 내역'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중 원고 B, C, D 및 E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2. 5. 모두 말소되었다.
바. ① E은 2013. 1. 15. 자신의 위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해 가지는 청산금채권 중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L에게,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M에게, 53,546,7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각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② L은 2013. 7. 25. 위 양수금채권 중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각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③ M은 2013. 1. 23. 위 양수금채권을 N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N은 2013. 11. 7. 위 양수금채권을 원고 C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15, 19~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K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호에 의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1). 피고는 원고 A에게 청산금 420,702,860원(= 원고 A의 위 각 소유 지분 시가 497,702,860원 -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7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A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중 각 일부 지분을 소유하던 피고의 조합원이었는데, 피고가 2008. 12, 18.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 2,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원고 A를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 A로부터 참가인 H가 2007. 12. 12. [별표1] '소유 지분 및 시가' 기재 원고 A의 ②, ③, ④, ⑤ 지분을, 참가인 J이 2007. 12. 27. ①지분을, 참가인 I이 2008. 1. 3. ⑥지분을 각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2014. 7. 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6902호), 이에 대한 원고 A의 항소가 기각된 후(서울고등법원 2014나2029962호), 2015. 7.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그 후 참가인들은 다시 원고 A를 대위해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 A의 위 각 지분에 관해 2015. 9. 1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원고 A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1. 12.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5812호),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해 원고 A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2. 26. 원고 A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같은 날 원고 A의 ②, ③, ④, ⑤지분에 관하여는 참가인 H 앞으로 2007.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①지분에 관하여는 참가인 J 앞으로 2007.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⑥지분에 관하여는 참가인 I 앞으로 2008.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그 후 참가인 I의 ⑥지분에 관하여는 2016. 2. 26. 참가인 J 앞으로 2016. 2.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위 ①~⑥지분에 관하여는 2016. 3. 8.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구 도정법 제47조 제3호에 의해 인정된 원고 A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의 지위는 참가인들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A는 더 이상 피고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청산금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원고 A는 관련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 A와 참가인들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이 참가인들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확정판결에 따라 참가인들 명의로 마쳐진 위 각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A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B, C,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산금채권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B, C, D 및 E은 피고가 2008. 12. 18.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됨으로써 구 도정법 제47조 제3호에 의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원고 B, C, D 및 E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은 [별표1] '소유 지분 및 시가' 기재 각 시가 상당액(원고 B 253,942,730원, 원고 C 92,548,520원, 원고 D 92,548,520원, E 253,546,740원)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피고에 대한 위 청산금채권 중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원고 B에게, 153,546,7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원고 C에게,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원고 D에게 각 양도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B에게 303,942,730원 (= 253,942,730원 +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원고 C에게 246,095,260원(= 92,548,520원 + 153,546,74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원고 D에게 142,548,520원(= 92,548,520원 +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 B, C, D은 피고에 대해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무효가 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한, 원고 B, C, D 및 E이 이 사건 대지 중 각자의 소유 지분을 O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 B, C, D은 더 이상 피고에게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5. 12.경 원고 B, D 및 원고 C과 E의 대리인 L의 명의로 원고 B, C, D 및 E이 O에게 [별표1] '소유 지분 및 시가' 기재 각 소유 지분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원고 B, C, D 및 E이 그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산금채권을 O에게 양도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매매계약서가 채권양도계약서가 아닌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매매목적물도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B, C, D 및 E의 위 각 지분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한편 을나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 C, D 및 E은 현재까지도 위 각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도 O이 위 각 매매계약상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 B, C, D은 여전히 피고에게 청산금 지급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상계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B, C이 합계 7,000만 원, E이 3,300만 원을 이주비로 각 차용하였으므로, 그 금원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각 청산금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 B, C 및 E에게 위 각 금원을 이주비로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6. 4. 위 대여금채권을 합자회사 현대컨설팅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더 이상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으로 원고 B, C 및 E의 위 청산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B, C, D 및 E의 위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별표2] '근저당권 설정 내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청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 C, D 및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중 각자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5. 10. 4. 또는 2007. 11. 1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07. 2.경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중 각자의 점유 부분을 인도한 사실, 원고 B, C, D 및 E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별표2] '근저당권 설정 내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후 2013. 2. 5.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이에 의하면, 원고 B, C, D 및 E은 피고에게 이미 구 도정법 제47조가 정한 현금청산에 따라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점유 부분의 인도를 마쳤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지연손해금의 범위
1) 구 도정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B, C, D 및 E이 피고가 2008. 12. 18.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08. 12. 19.로부터 150일이 지난 2009. 5.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 C, D은,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다음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09. 3.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법 부칙 제4조는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개정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구 도정법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조합은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5. 11, 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B, C, D 및 E이 이미 2007, 11. 14.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중 각자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점유 부분의 인도를 마쳤으나, 다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2013. 2. 5에야 비로소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 B, C, D 및 E의 각 청산금 중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원[원고 B 201,942,730원(= 253,942,730원 -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원고 C 66,548,520원(= 92,548,520원 - 채권 최고액 2,600만 원), 원고 D 66,548,520원(= 92,548,520원 - 채권최고액 2,600만 원), E 162,546,740원(= 253,546,740원 - 채권최고액 9,1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09. 5. 18.부터,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원고 B 5,200만 원, 원고 C 2,600만 원, 원고 D 2,600만 원, E 9,100만 원)에 대하여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다음 날인 2013. 2.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
E의 피고에 대한 위 청산금채권이 원고 B, C, D에게 최종 양도된 각 금원까지 합하여, 피고는 ① 원고 B에게 303,942,730원(= 253,942,730원 + 5,000만 원) 및 그 중 233,997,321원(= 201,942,730원 + 32,054,591원2))에 대하여는 2009. 5. 18.부터, 69,945,409원(= 52,000,000원 + 17,945,409원3))에 대하여는 2013. 2. 6.부터, ② 원고 C에게 246,095,260원(= 92,548,520원 + 153,546,740원) 및 그 중 164,986,078원(= 66,548,520원 + 98,437,558원4))에 대하여는 2009. 5. 18.부터, 81,109,182원(= 2,600만 원 + 55,109,182원5))에 대하여는 2013. 2. 6.부터, ③ 원고 D에게 142,548,520원(= 92,548,520원 + 5,000만 원) 및 그 중 98,603,111원(= 66,548,520원 + 32,054,591원6))에 대하여는 2009. 5. 18.부터, 43,945,409원(= 2,600만 원 + 17,945,409원7))에 대하여는 2013. 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5.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B, C, D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권순민
판사 최항석
1) 원고 A는 자신이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지만 피고의 종전 조합장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구 도정법 제47조 제1호에 의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도 있으나, 환송 후 당심에서 제출한 2016. 7. 19.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에는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다음 날인 2008, 12. 19.부터 90일 이내인 2009, 3. 19,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을 해 주었어야 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자신이 구 도정법 제47조 제3호에 의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정리하였다(원고, B, C, D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2) = 162,546,740원 × 5,000만 원 / 253,546,740원
3) = 9,100만 원 × 5,000만 원 / 253,546,740원
4) = 162,546,740원 × 153,546,740원 / 253,546,740원
5) = 9,100만 원 x 153,546,740원 / 253,546,740원
6) = 162,546,740원 x 5,000만 원 / 253,546,740원
7) = 9,100만 원 x 5,000만 원 / 253,546,7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