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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3193 판결

[손해배상(산)][공1989.7.1.(851),907]

판시사항

가. 개호가 필요한 자의 여명기간에 대한 판단과 경험칙

나. 개호비용으로서 성인여자 1인의 노임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배변, 배뇨에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워있는 체위마저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어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정도라면 앞으로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지 않는 한 건강한 사람과 같은 여명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된다.

나. 사고후 일정기간 피해자의 처가 혼자서 개호를 담당하였고 개호의 정도 역시 개호인이 24시간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들어 주는 것으로 족한 상태라면 개호인에게 약간의 의학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성인여자 1인을 개호인으로 구한 후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면 족할 것이므로 결국 개호비용으로서는 성인여자 1인의 노임으로 족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종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가 이건 사고로 양하지불완전마비, 독립보행불능, 제1요추신경 이하 불완전감각손상, 제1척추신경이하 완전감각손상, 척추신경손상으로 인한 배뇨 및 배변장애 등의 장애가 있어서 앞으로 여명기간동안 배뇨 및 배변, 목욕, 착ㆍ탈의, 체위변경 및 이동에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여명기간은 정상인에 비하여 단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배변, 배뇨에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워있는 체위 마저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어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정도의 용태라고 하면 앞으로 그 용태의 호전이 예상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건강한 사람과 같은 여명을 누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의 여명이 건강한 정상인에 비하여 16년정도 단축된다는 1심 감정은 믿지 아니하고 여명의 단축이 없다는 2심 감정결과를 취신하어 위와 같이 인정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현재의 건강상태를 가지고서는 정상인과 같은 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의 안스러운 점이있는 만큼 그 감정결과를 취신하려면 위 인정의 건강상태가 앞으로 호전될 가망이 있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정상인과 같은 여명을 누릴 수 있다는 합리적인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었다. 결국 원심은 원고의 여명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합리적인 이유설시를 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 대한 개호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는 앞으로 여명기간동안 배뇨, 배변, 목욕, 착의, 탈의, 체위변경 및 이동에 1일 주야간 16시간 이상 약간의 의학지식이 있는 성인남자 또는 여자의 개호가 필요하며 그 개호보수는 1일 13,000원이 소요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후 1988.2.25.경까지 원고의 개호는 원고의 사실상의 처, 소외인이 혼자서 감당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고 원심판시와 같은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16시간을 계속 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할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인은 성인여자 1인으로서 족할 것이고 약간의 의학지식이 필요하다는 요건은 개호인을 구한 후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므로 결국 개호비용으로서는 성인여자 1인의 노임으로 족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었다 ( 당원 1982.11.23.선고 82다카1079호 판결 참조), 원심이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16시간을 계속 일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금 13,000원이 소요된다고 계산한 것은 잘못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7.5.선고 87나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