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5상,58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와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의미 /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된 자가 같은 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 제84조의3 제5호 , 제14조 제2항 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와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므로,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 제84조의3 제5호 , 제14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145 판결 (공2011하, 1348)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 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는 ‘ 제8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 제6항 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5호 는 ‘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 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와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 제84조의3 제5호 , 제14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145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피고인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 제8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제84조의3 제5호 , 제14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5호 와 제86조 제6호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공소외 주식회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피고인을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당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