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2020하,1661]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위 전보 범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라는 사정을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이하 ‘산재보상분’이라고 한다)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보험자는 산재보상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즉,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재보상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급여(이하 ‘산재보험급여’라 한다)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도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민법 제469조 에 의하여 제3자 변제의 대상인 타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는데,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서, 이런 사정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469조 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분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 비록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는 민법상 손해배상채무와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지만,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법 규정이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근재보험 보험자의 보상을 유효한 변제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고 대신 근재보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제3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은 피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전보를 피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공적인 성질을 가진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의 출연으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먼저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일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한 변제가 채무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유효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면, 피해 근로자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비로소 보상절차가 완료될 수 있어 피해 근로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
민법 제469조 , 상법 제71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제36조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곽용석 외 2인)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이하 ‘산재보상분’이라고 한다)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보험자는 산재보상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판결 참조). 즉,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재보상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급여(이하 ‘산재보험급여’라 한다)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2) 한편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도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민법 제469조 에 의하여 제3자 변제의 대상인 타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참조).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는데,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 (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
3) 따라서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서, 이런 사정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469조 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분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 비록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는 민법상 손해배상채무와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지만,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법 규정이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근재보험 보험자의 보상을 유효한 변제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고 대신 근재보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제3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은 피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전보를 피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공적인 성질을 가진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의 출연으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먼저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일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한 변제가 채무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유효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면, 피해 근로자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비로소 보상절차가 완료될 수 있어 피해 근로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 .
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신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신성’이라 한다)와 근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근재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인 신성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성이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되(제10조 제1항), 다만 그 보상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2조 제1항).
2) 신성의 근로자인 소외인은 2011. 6. 24. 공사 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요추 제4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1. 6. 24.부터 2015. 7. 21.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로 합계 23,129,470원을 지급받았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는 청구하지 않았다.
4) 소외인은 2011. 12. 15. 신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3. 10. 29.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구장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신성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 합계 58,788,136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신성이 항소하였으나 2014. 6. 25.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5) 원고는 2014. 7. 3. 소외인에게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 합계 73,622,074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액수 중에는 소외인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해보상일시금 14,454,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지급한 금액 중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14,454,000원은 원래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관련 민사소송의 변론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 결과로 알려진 것으로, 원고는 소외인의 손해액을 모두 지급할 때에 그중 장해급여 상당액은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로 지급한 것이고 소외인도 신체감정 결과를 통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손해액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소외인에게 위 14,454,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민법 제469조 에 의하여 피고의 동액 상당의 장해급여 지급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라. 원심은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가 장해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급을 면한 장해급여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제3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를 의미하므로, 앞서 본 산재보상분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이유 기재는 다소 부적절하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장해급여액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구상권에 근거한 청구와 대위권에 근거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구상권에 근거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대위권에 근거한 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상권에 근거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대위권에 근거한 청구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