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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59 | 법인 | 2012-01-16

문서번호

법인세과-59(2012.01.16)

세목

법인

요 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

회 신

감가상각방법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아래「법인세법 기본통칙」23-26…8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다만, 귀 질의의 회계처리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인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신설 2001.11.01>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01.11.01> 2.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1.11.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당사는 ’11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상장법인으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K-GAAP기준)에서 정액법(K-IFRS)으로 변경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는 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할 예정

- (질의) K-IFRS 적용에 따라 감가상각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정률법 또는 정액법

3.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광업용 유형고정자산: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0.12.3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8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신설 2001.11.01>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신설 2001.11.01>

2.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1.11.01>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 【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개정 2001.11.01>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01>

○ 법인46012-33, 2001.01.05

2000.12.21 우리 청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회신문(법인46012-2387, 2000.12.15)과 동일한 사안으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2387, 2000.12.15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동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한 경우 위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6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그러한 변경은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6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및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정액법은 잔존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체감잔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 생산량비례법은 자산의 예상조업도 또는 예상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하고, 예상 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36. 문단 37이 적용되는 회계추정의 변경을 제외한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는 다음의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1)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2)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37. 회계추정의 변경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을 변경하거나 자본의 구성요소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추정을 변경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10.회계정책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련법규의 개정이 있거나,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에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비유동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및 유가증권의 취득단가산정방법 변경등이 있다. (2007. 2. 14. 수정)(문단6)

11.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비교재무제표상의 최초회계기간 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회계기간의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2007. 2. 14. 수정)(문단12, 문단17, 문단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