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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76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3.1.(891),769]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기속력 유무(소극)

나. 도로교통법 제78조 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기속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나. 도로교통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는 같은 조 제1호 제 3호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속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도로교통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 ,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 , 1990.10.30. 선고 90누3294 판결 등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도로교통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는 같은 조 제1호 제3호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속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음주운전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8.23.선고 90구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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