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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9. 14. 선고 2012구합17674 판결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한 과실이 원고에게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556 (2012.04.26)

제목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한 과실이 원고에게 있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17674 부가가치세결정고지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7.

판결선고

2012.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부터 서울 은평구 XX동에서 'XX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고 한다) 청주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동청주세무서장은 OO에너지 청주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7. 1. 'OO에너지 청주지점이 자료상임이 확인되었고, 그 조사 자료에 비추어 원고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할 부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1.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OO에너지 청주지점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OO에너지 청주지점이 아니라 다른 업체여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OO에너지 청주지점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OO에너지 청주지점과 거래를 하면서 출하전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01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저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1) 정상적인 유류거래의 경우

정상적으로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 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옹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반자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자가 회수하여 가고,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 교부되는데, 이와 같은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2) OO에너지 및 청주지점의 유류거래 등

가) OO에너지는 2007. 8. 29.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 6. 5. 폐업신고한 사업자이고, OO에너지 청주지점은 2008. 5. 20.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12. 31. 동청주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다.

나) OO에너지와 OO에너지 청주지점의 대표자 이AA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면서 이익을 얻는 이른바 자료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OO에너지 부산본점을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청주와 전주에도 지점을 두고 전국의 주유소들을 상대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 거래를 하였다.

다) OO에너지는 당초 석유판매업사업자등록을 할 때 등록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저장시설인 저유소와 운송용 차량을 임차하여 확보하였으나, 실제로 그 저유소나 운송용 차량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라) OO에너지 청주지점의 명목상 주된 유류 매입처는 △△석유와 주식회사 YY석유 대전지점이지만, OO에너지 청주지점이 이들 업체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납품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 내역에 맞추기 위하여 이들 업체로부터 당해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석유와 주식회사 YY석유 대전지점 또한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직권폐업되었다.

마) 동청주세무서가 2009. 4.경 OO에너지 청주지점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OO에너지 청주지점에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교부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약 9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3) 원고와 OO에너지의 거래

가)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소장인 김BB을 통하여 OO에너지의 직원인 김CC을 알게 되었고, 그의 주선으로 당시의 유류 시세보다 리터당 20원 정도가 저렴한 OO에너지의 석유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2008. 12.경 4회에 걸쳐 OO에너지 청주지점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를 주문하여 공급받고 OO에너지 명의의 예금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OO에너지 명의의 거래명세표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이때 원고는 유류의 정품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김BB으로 하여금 유조차에 함께 탑승하여 석유를 싣고 오는 것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김BB은 원고의 지시대로 유조차에 합승하여 고양시 XX동에 위치한 북서울 저유소에서 자신이 탑승한 유조차에 석유를 싣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BB은 석유가 이 사건 주유소에 도착한 후 운송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OO에너지가 아닌 공항석유 등 다른 판매업자 명의로 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그 출하전표의 인수자란에 서명하여 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OO에너지와 거래를 한 것이니 OO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와 교환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위와 같이 공항석유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환하여 주었는데, OO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에는 온도, 출하시간, 출하자, 인수자 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기재되어 있는 운반차량 등의 내역도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 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일치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O에너지 청주지점은 과세당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업체인 점, ② OO에너지 청주지점이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도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신고한 매입내역도 가공 거래인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들 업체에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OO에너지 청주지점이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북서울 저유소에서 이 사건 주유소로 석유를 공급받은 후 운송자로부터 최초로 지급받은 출하전표상의 공급자란에는 OO에너지가 아닌 공항석유 등 다른 업체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④ OO에너지 청주지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주유소와의 거래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OO에너지 청주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해당 유류를 직접 공급 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서, OO에너지 청주지점은 원고와 제3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이 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 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 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4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OO에너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고 OO에너지의 법인 계좌로 유류대금을 전액 이체한 사실, 원고가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OO에너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더욱이 원고는 2007. 1. 1.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점, ②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에너지의 사무실은 일반적인 소규모 사무실로 그 여직원도 석유판매 관련 업무를 모르고 있었으며 OO에너지의 유류 저장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OO에너지와 최초로 거래를 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점, ③ OO에너지 측에서 원고가 운송자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를 회수한 후 OO에너지 청주지점 명의로 된 출하전표로 교환하여 주었음에도 원고는 거래처의 진정성 및 유류의 유통과정이 정상적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④ 더욱이 원고는 북서울 저유소에서 운반된 석유를 공급받았는데 그 장소가 OO에너지 청주지점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을 뿐 아니라, 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북서울 저유소가 아닌 OO에너지 저장소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⑤ 원고는 당시 정상적으로 유통되던 석유의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OO에너지 청주지점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