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및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16구합3819 토지수용재결및이의재결처분취소등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필진, 최종길, 박현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기영조
2018. 6. 28.
2018. 8. 9.
1. 피고는 원고에게 247,04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도로사업(B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 2014. 11. 4. 국토교통부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 원고 소유의 별지 [표]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화성시. D'는 'D', '화성시 E'는 'E'라고만 하고,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하며,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
- 수용개시일 : 2015. 7. 14.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F, 한국감정원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G, 주식회사 H(이하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 결과와 함께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 및 이 법원이 주식회사 1 소속 감정평가사 J(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잘못으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1)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E 소재 각 토지는 적법하게 형질이 변경되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전'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재결감정은 위 각 토지의 현황을 공부상 지목에 따라 '임야'로 평가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K 토지 및 L 토지가 M 국도에 인접하여 있고, 위 국도 인접 여부에 따라 공시지가에 큰 차이가 존재함에도,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은 위 국도에 보다 인접한 화성시 N(이하 'N'라고만 한다) 0 토지가 아닌 P 토지를 위 각 토지 중 제1종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교표준지로 잘못 선정하였고, Q 토지의 경우에도 그 면적 및 이용상황 등이 보다 유사한 R 토지가 아닌 S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잘못 선정하였다.
다)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삼은 토지 중 S토지의 경우 거래사례를 잘못 선정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그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
라) 법원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E 소재 각 토지의 현황을 '임야'로 볼 경우
와 '전'으로 볼 경우로 나누어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차이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적법한 감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화성시 T 소재 'U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고, 주위는 근린상가,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주상지대이다.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인근에 V가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M이 통과하여 도로 및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공부상 지목과 같다고 보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공법상 제한사항 및 실제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중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래 표 '비교표준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 중 S 토지를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2014. 1. 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을 하고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을 거쳐 위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다.
3) 법원감정 역시 위 2)항 표 기재 각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뒤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을 거쳐 위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E 토지의 현황이 공부상 지목인 '임야'경우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전'인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E 토지의 현황을 임야로 볼 경우]
[이 사건 E 토지의 현황을 '천'으로 볼 경우]
4)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2014년도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주식회사 Z 및 주식회사 AA으로부터 '2014년도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 견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각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들은 화성시 AB 대 426m(이하 '이 사건 거래사례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비교표준지 인근에 소재하고, 제반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하다고 보아 이를 거래사례로 선정하였고, 부근상황, 입지조건, 지형, 지세, 배후지 상태 및 교통의 편부 등의 제반가격형성 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되 유사지역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을 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며, 위 거래사례 토지의 현황과 위 각 감정의 이 사건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내역 및 개별요인 비교 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거래사례 토지 현황]
[이 사건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내역]
[개별요인 비교 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I 소속 감정평가사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E 토지의 현황을 '전'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 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 형질변경 토지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521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목이 '임야'토지의 개간 또는 형질변경 등과 관련한 법령의 규제를 살펴보면, 1945년 해방 이후 군정법령 제21호 및 제헌헌법 제10장(부칙)의 제100조에 의하여 효력이 유지된 구 삼림령(1911. 6, 20. 제정 조선총독부제령 제10호, 1961. 12, 27. 법률 제881호로 제정된 산림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1933. 3. 17. 전부 개정 조선총독부법령 제5호, 위 산림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호에 의하여, 1962. 1. 19. 이전에는 보안림에 속하지 아니한 산림이나 경사 20 미만의 사유 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개간, 화전경작 등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등이 불필요하였고, 산림법 제정에는 산림법 제22조, 제24조의 보안림이나 보안림 예정지에 속하지 않는 한, ① 영림계획의 대상이 되는 산림, 즉 공유림 또는 1단지 100정보 이상의 산림 또는 산림조합 구역 내의 사유림을 개간하려면, 원칙적으로 영림계획에 따라서 실행하되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림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② 영림계획의 대상이 되지 않는 1단지 100정보 미만으로서 산림조합 구역에 속하지 않는 사유림에 대해서는 그 개간에 제한이 없었다(위 제정 산림법과 달리 면적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사유림에 대하여 개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은 1970. 1. 1. 법률 제2197호로 개정된 산림법 제10조, 제8조 제1항에 의한 것이다). 이후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1961. 6. 27. 법률 제635호로 제정되어 1980. 1. 4. 법률 제3232호로 전부 개정된 산림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의 것) 제2조, 제7조에 의하면, 1961. 6. 27.부터 임야를 개간하려면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형질변경 이전 상태인 '임야'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자가 해당 토지가 보안림에 해당하는 등으로 삼림령 시행 당시부터 이미 그 개간을 위해서는 허가 등을 필요로 하였는데 허가 등이 없이 개간된 것이라거나, 해당 토지가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1961. 6. 27. 및 산림법 등이 제정·시행된 1962. 1. 20. 이후에 개간된 것으로서 위 각 법률에 의한 개간 허가 등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허가 등이 없이 개간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338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7,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① 재결감정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감정 대상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황이 '사다리형 내지 부정형 평지 또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상업용, 주거용 및 농경지'로 되어 있는 사실, ② 이의재결에서 Q 토지가 형질변경되어 '전'으로 이용 중임을 전제로 원고의 손실보상금 증액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사실, ③ 1966년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1977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Q 토지 및 그 일대 토지 대부분이 이미 개간이 되어 경작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E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에 그 공부상의 지목과 달리 형질변경되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E 토지가 불법 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형질변경 이전 상태인 '임야'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① 이 사건 E 토지가 보안림에 해당하는 등으로 구 삼림령 시행 당시부터 이미 그 개간 또는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허가 등을 필요로 하였는데, 허가 없이 개간 또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② 위 토지가 구 임산물단속법이 제정·시행된 1961. 6. 27. 이후에 개간 또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법률 등에 의한 개간 허가 등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허가 등이 없이 개간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E 토지가 불법형질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아닌 그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전'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의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하되,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 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와 공법상 제한사항 및 실제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중 지리적으로 가까운 토지들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뒤 시짐수정,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고,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개별요인의 비교 등에서 참작하면 되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면적, 형상 및 도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의 개별요인 평가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결감정인 및 법원감정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 각 토지의 개별요인 평가를 잘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이 사건 E 토지의 현황을 '임야'로 평가한 것)의 개별요인 격차율이 대부분 유사하고,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 또한 그 정도가 근소한 수준에 불과한 점, ④ 원고가 들고 있는 토지들(R 토지, 이 토지)이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에서 선정한 비교표준지보다 이 사건 각 토지와 공법상 제한사항 및 실제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여러 토지가 있는 경우 감정인이 반드시 그 중 공시지가가 높은 곳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의 비교표준지 선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이 사건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 여부
(1)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 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그 거래사례로 선정된 토지의 지목, 면적, 이용현황 등이 반드시 위 비교표준지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② 이 사건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거래사례 토지는 이용상황, 용도지역 및 공부상 지목이 서로 동일하고, 도로교통, 형상 및 지세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인들의 감정은 모두 위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거래사례 토지의 격차를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을 통해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거래 사례 토지가 8km 가량 떨어져 있다거나 평가 시점에 보다 근접한 2013년이 아닌 2012년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였다는 것만으로, 거래사례의 선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례사례 토지를 거례사례로 선정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한 R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내역과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개별요인 비교내역이 서로 동일함에도 개별요인 보정치에 차이가 존재하고, 기타요인 보정치 (0.8)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평가의 성질상 평가 대상 토지 및 비교 대상 토지의 실제 현황, 용도, 주변환경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 즉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표현은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적인 가치, 인식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우열수치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부득이하다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의 개별요인 보정치 산정의 이유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개별요인 비교내역만을 들어 그 공시지가 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에 개별요인 보정치 및 기타요인 보정치와 그 참작 요소 및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수치 자체의 도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감정평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다거나 감정평가업자가 주변 지가와의 균형을 위해 임의로 공시지가를 감소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 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를 주식회사 Z 및 주식회사 AA에게 의뢰하였고, 그 감정평가의 방법과 내용에 어떠한 잘못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감정평가의 내용 및 결과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것만으로 그 감정평가 결과가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E 토지에 대한 법원감정의 위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E 토지의 현황이 '임야'일 경우와 '전'일 경우로 나누어 산정한 법원감정의 손실보상금액 차이가 지나치게 근소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토지에 관한 법원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법원감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토지에 관한 법원감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손실보상액의 산정
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 내지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 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E 토지는 그 현황이 '전'임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재결감정은 이 사건 E 토지의 현황을 '임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E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의 경우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어떠한 위법 없이 적절하게 보상가액을 산정하였다고 보이고,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나, 다만 법원감정이 위 각 토지의 특성과 가격 형성의 여러 요인들이 더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이므로, 법원감정(이 사건 E 토지의 현황을 '전'으로 평가한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보상금은 3,417,416,500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의재결보상액의 차액인 247,042,100원(= 3,417,416,500원 - 3,170,37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경아
판사강동훈
판사김주성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E 소재 각 토지의 현황을 재결감정과 달리 임야가 아닌 '전'으로 평가할 경우 손실보상금액이
30% 정도 증가되어야 함을 이유로 1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