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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6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외 1인)

피고, 항소인

충청남도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5인)

변론종결

2006. 11. 8.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충청남도는,

(1) 원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30, 26, 27, 28, 2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가¹) 부분 토지 8,027㎡에 관하여 1994. 10.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31, 22, 23, 24, 25, 26, 3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나¹) 부분 토지 9,328㎡에 관하여 2002. 3.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원고 3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9, 20, 21, 22, 3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다¹) 부분 토지 5,390㎡에 관하여 2002. 3.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원고 4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토지 7,715㎡에 관하여 2002. 3.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에 관하여 2002. 3.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1974. 10.말경부터, 원고 2, 3, 4는 각 1982. 3. 3.경부터 각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3.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1, 2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94. 9. 26. 피고 충청남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 갑4호증의 1 내지 갑5호증의 3,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들은 그 각 점유 부분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이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위 각 토지는 원래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유하천으로서 행정재산이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1994. 9. 14.경에야 용도폐지를 하였으므로 1994. 9. 14.경부터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되는바, 그 때로부터 점유기간이 20년이 되지 못한다.

(2) 원고들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이 점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인지 아니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의 하나인 자연공물은 사실상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 잡종재산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관리주체가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용도폐지를 하여야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용도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이어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갑1호증의 1 내지 갑5호증의 3, 을4호증의 1 내지 을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삽교천의 하류가 아산만 바다로 유입되는 연안에 있는 토지로 본래는 육지에 있던 논이었으나 1920년경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긴 이후로는 해면에 포락되어 매일 만조시에는 바닷물이 1 내지 2m 깊이로 들어차고 배가 왕래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버렸다.

(나) 그 후 소외 1은 논을 조성할 목적으로 1970. 6. 19.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남 당진군 우강면 ○○리 (지번 생략) 지선 공유수면 121,216정(후에 100,606 정보로 변경)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소외 3이 받은 면허권을 양수함) 막대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이 일대에 3,872m의 제방을 축조하고 해수의 침입을 막는 공사를 한 끝에 1973년경 그 공사가 완공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제방 밖은 삽교천 혹은 구거가 되었고, 그 제방 안은 구거와 삽교천 사이에 반달 모양으로 된 논이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반달 모양의 논 중 일부로서 삽교천과 새로 생긴 구거의 사용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다) 관할관청인 충청남도지사는 1974. 10. 25. 위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하면서, 위와 같은 제방 축조로 인하여 새로 생긴 토지 중 구거 및 도로, 제방 부분은 모두 국유로 하고, 당초 면허 법선 내의 면적 297,285평은 지목을 답으로 한 사유지로, 당초 면허 법선을 초과한 면적 7,288평은 지목을 답으로 한 국유지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와 같은 제방 축조로 인하여 새로 논이 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지적공부상 사유지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준공인가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59-10 및 59-11 각 토지는 앞서 본 것과 같이 1920년경 해면에 포락된 이후에도 공부상 귀속재산으로 되어 있어 피고 대한민국이 1966. 1. 15. 이를 소외 4에게 불하하여 위 준공 인가 당시 토지대장 및 등기부에 소외 4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59-39 토지 또한 소외 5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다.

(라) 그리고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다가 위 공사 준공인가 후 위 59-10 및 59-11의 각 토지는 1975. 4. 9.에, 위 59-39 토지는 1993. 6. 4.에 지목이 각 답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위 공사 준공인가 후 변경된 지형에 따라 새로 작성된 지적도에는 59-10 및 59-11 각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59-39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20년경 포락으로 인하여 자연공물이 되었다가 그 후인 1973년경 위 제방 축조로 사실상 자연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관할관청이 1974. 10. 25.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용폐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관할관청은 위 준공인가로서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답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공용폐지를 하였다고 할 것인데, 비록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준공인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준공인가의 취지는 위 제방 축조로 인하여 새로 생성된 답에 대하여 모두 공용폐지를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지적공부상 사유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다른 답과 함께 공용폐지를 하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은 위 준공인가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연공물이 아님을 전제로 새로 형성된 지형을 기초로 작성된 지적도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답 혹은 잡종지로 기재하는 한편, 토지대장에도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여 주기까지 주1) 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이 1993년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여전히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천법 부칙 제2조(1984. 12. 31. 법률 제3782호)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제방 축조 이전에 하천구역이 되었거나 혹은 그 후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것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상 계획에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답이나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다.}

(4)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용폐지된 1974. 10. 25.부터 잡종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나. 다음으로, 자주점유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6호증의 1 내지 갑7호증의 5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은 1974. 3. 15.경 위와 같이 제방을 축조한 소외 1로부터 그 점유 부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로 인하여 그 이행기가 늦어지다가 1974. 10.말경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과 원고 2, 3은 1981. 12. 28. 위 소외 1로부터 그 각 점유 부분을 매수하여 1982. 3. 3.경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의 점유는 점유권원상 자주점유임이 분명하다.

다. 위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원고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용폐지된 후로서 그가 점유하기 시작한 1974. 10.말경부터 20년 후인 1994. 10. 31.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1982. 3. 3.경부터 20년 후인 2002. 3. 3.경에 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피고 충청남도는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목록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목록 생략]

판사 박철(재판장) 정선오 윤영훈

주1)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등재행위가 묵시적 공용폐지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견해로는 대법원판례해설 제32호 중 ‘빈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아도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소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