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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989),1450]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자의 변동 이후의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취득시효의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그 이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20년 간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은 20년에 이르지 못하지만 소유자 변동 이후의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다.

나.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시효중단사유가 되는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2 외 21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3 외 5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채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외 1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별지 제4목록기재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대지 중 그 아파트 건물의 전유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지분도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과 사실인 관습을 외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임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그 이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20년간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은 20년에 이르지 못하지만 소유자변동이후의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4.3.22. 선고 93라 46360 전원합의체판결 및 1994.4.12. 선고 92다41054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최초의 수분양자 중 일부가 이 사건 대지 중 건물의 전유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이후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 서울특별시로부터 피고 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다시 20년이 경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이 완성한 이상 위 수분양자 또는 그로부터 점유를 승계하였으나 자신의 점유기간만은 20년이 되지 아니하는 자들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기재 원고들의 시효취득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기간과 그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 별지 제3목록기재 원고들 또는 그들의 전점유자들의 건물의 점유면적비율에 따른 이 사건 대지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위 원고들의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점유시효취득,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점유의 자주성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12.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러나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시효중단사유가 되는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니,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의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시효중단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응소행위가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2.16.선고 92나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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