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4.10.1.(977),2533]
가. 상표 “HITEC”의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나. 상표의 주지성에 관한 입증정도
가. 출원상표
나.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에 의한 상품이 어느 정도 수입판매된 실적이 있다거나 세계적인 신문·잡지에 광고된 실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에틸 페트롤리움 애디티브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
2.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에 의한 상품이 어느 정도 수입판매된 실적이 있다거나 세계적인 신문·잡지에 광고된 실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할 것 인바(당원 1986.12.23. 선고 85후102판결; 1989.12.22. 선고 89후438 판결; 1990.2.9. 선고 89후1189 판결; 1990.10.23. 선고 88후10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의 증거만으로는 본원상표 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